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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개발 공익시설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및 기준

2012두16688
판결 요약
공익시설(주차장, 학교 등)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준주거·상업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유형 구분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익시설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질의 응답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시설용 토지(주차장, 학교, 문화집회시설 등)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688 판결은 공익시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체비지·보류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688 판결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에서 준주거용지·상업용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준주거용지·상업용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용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688 판결은 준주거·상업용지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익시설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인지가 핵심 판별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688 판결 및 하급심들은 공익 목적·시설용 토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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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3. 7. 25. 2012두16688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면서도, 그 제2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가운데 피고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67,513.4㎡ 부분 중 그 용도가 ⁠‘주차장, 학교, 문화집회시설’인 부분(이하 ⁠‘공익시설용 토지’라고 한다)은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장차 그 용도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용도가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인 부분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만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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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3194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제1심 판결 중 도시계획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681,219,060원, 지방교육세 136,243,8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507,279,590원, 지방교육세 101,455,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처분의 경위

【이유】

 
가.  원고는 ○○시 ○○○구 ○○동 344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4. 11. 2. 그 당시 시행되던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6. 5. 11.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서 2007. 8. 22.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그 후 2009. 9. 22.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양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282,99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과세내역’이라 한다) 중 용도란 기재와 같이 블록, 롯트와 용도를 특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구역 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사업구역 외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0년도 귀속 재산세 747,999,060원, 도시계획세 223,465,910원, 지방교육세 149,599,810원1)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기 전에는 위 재산세 747,999,060원, 도시계획세 223,465,910원, 지방교육세 149,599,810원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다.
을 각 부과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1. 3. 25. 위 2010. 12. 2.자 부과처분 당시에 착오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토지가 포함되어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잘못 포함된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 귀속, "① 재산세 681,219,060원, ② 도시계획세 204,767,514원, ③ 지방교육세 136,243,81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고, 2011. 3. 31.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위 2010. 12. 2.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상 관리권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에서 67,513.4㎡(이하, ⁠‘종합합산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과세내역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215,484.95㎡)와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그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 나아가 그 처분권까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보류지에 대하여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일반적인 사용ㆍ수익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 도시개발법이 정한 체비지ㆍ보류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일정한 담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 점, ② 또한, 체비지는 원래 도시개발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진행의 원활한 경비조달을 위한 것일 뿐,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고 볼 만한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보류지에 있어서도, 보류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얻는 수익이 비록 한시적ㆍ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은 실무상 장기간 시행되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개발구역 내에 포함시킨 사정 및 사업시행자의 보류지에 대한 권리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이익이 오로지 공익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어,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를 지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입법자로서는 도시개발법이 정한 체비지ㆍ보류지의 법률적 특성과 사업시행자의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한 권리가 한시적ㆍ공익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나 면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지예정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40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다) 결국, 위와 다른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합합산 토지도 전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다. 그리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과세내역에 기재된 종합합산 토지(67,513.4㎡) 중에서 그 용도가 "주차장, 학교, 문화집회시설"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 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종합합산 토지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그 중 용도가 "주차장, 학교, 문화집회시설"인 부분(이 사건 과세내역 중에서 종합합산과세 내역란의 본번 61, 63, 65, 83, 86, 87, 91, 이하, ⁠‘쟁점 시설용 토지’라 한다)은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학교의 부지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인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 3항), ④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문언과 예외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는 사정만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과세내역 중에서 종합합산과세 내역란의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부분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공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세내역 중 종합합산과세 내역란의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부분 토지도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의 여러 사정을 관계 규정 및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은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과세내역 중에서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다시 계산하면, "① 재산세는 507,279,590원, ② 도시계획세는 204,767,514원, ③ 지방교육세는 101,455,910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도시계획세 부분은 지방세법 제237조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므로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중에서 도시계획세 부분의 세액은 그 전부가 적법하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액 중에서 위 각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 토지 부분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불과할 뿐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체비치ㆍ보류지에 대한 권리는 사업목적이라는 제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체비지ㆍ보류지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터잡은 것에 기초한 점에 비추어 공익적인 성격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와 함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체비지ㆍ보류지의 법률적 특성을 보태어 보면, 도시개발법이 정한 체비지ㆍ보류지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학교 등의 부지에 해당하는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은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적어도 재산세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는 있다고 봄이 앞서 본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2010년 귀속 도시계획세 204,767,510원의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2010년 귀속 재산세 681,219,060원, 지방교육세 136,243,8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재산세 507,279,590원, 지방교육세 101,455,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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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구합490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분 재산세 747,999,060원, 도시계획세 223,465,910원, 지방교육세 149,599,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344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004. 11. 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8.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각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430,787.4㎡ 중 282,99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년도분 재산세 747,999,060원, 도시계획세 223,465,910원, 지방교육세 149,599,81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또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 등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일시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2) 피고는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67,51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위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예정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그 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되는 점, 실제로 체비지 및 보류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비록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부지 및 공공청사용지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고, 일부는 문화집회시설로 이용될 예정에 있으며,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67,513.4㎡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2두16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