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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2012두987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주요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승인하고 등록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관리를 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비록 그 근거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관련 규정들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부동산평가 관련 규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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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5째 줄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4째 줄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8째 줄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을 지운다.
2. 다시 쓰는 부분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느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느냐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참조),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한 그 세율은 보유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③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골프장 안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등록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5호),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항 본문과 같은 항 제5호에서의 ‘건축물’을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구분등록 대상인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와 달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지 않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규정내용과 입법경위 등을 볼 때 골프장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지방세법」제112조제2항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살수시설을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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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80,376,780원 및 지방교육세 16,075,35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1,196,524원 및 지방교육세 14,239,29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산28-1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중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80,376,780원 및 지방교육세 16,075,35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9,792,272원, 지방교육세 1,958,452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9.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612,016원, 지방교육세 122,402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1,196,524원(= 80,376,780원 - 9,792,272원 + 612,016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4,239,299원(= 16,075,350원 - 1,958,453원 + 122,40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