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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서울고등) 판례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 요약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분양·일반분양)별로 계산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발생 소득만 감면 대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조합원분양
질의 응답
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고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 소득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 일반분양)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 발생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감면대상 소득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을 팔 때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아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조합에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일 뿐, 신축주택 양도시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9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9. 선고 2019구단6957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8. 11. 55.”를 ⁠“2018. 11. 5.”로, 제4면 제8행과 제21행의 각 ⁠“법 제99조의3 제1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은 조합이 조합원과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분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은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계산식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분모를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동등하게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일 뿐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이 사건 계산식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조항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하기 위한 계산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15971 판결은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이 당시 법령이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기간 내에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의 일반분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령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이는 위와 같은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이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일반분양분 신축주택의 양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일반분양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분모 괄호 부분을 제외하는 계산식으로, 종전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분모 괄호 부분을 적용한 계산식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신축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이 사건 계산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6105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19행의 ⁠“6)”을 ⁠“7)”로 고쳐 쓴다.

『6)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산식의 분모에서 공제할 취득가액도 신축주택의 기준시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러한 규정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종전주택의 부속 토지 중 감소하는 부분이 건축비에 충당되어 환지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부속 토지는 없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 이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행위를 양도소득세의 양도로 보지 않아 그 행위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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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서울고등) 판례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 요약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분양·일반분양)별로 계산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발생 소득만 감면 대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조합원분양
질의 응답
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고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 소득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 일반분양)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 발생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감면대상 소득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을 팔 때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아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조합에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일 뿐, 신축주택 양도시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9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9. 선고 2019구단6957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8. 11. 55.”를 ⁠“2018. 11. 5.”로, 제4면 제8행과 제21행의 각 ⁠“법 제99조의3 제1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은 조합이 조합원과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분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은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계산식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분모를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동등하게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일 뿐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이 사건 계산식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조항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하기 위한 계산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15971 판결은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이 당시 법령이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기간 내에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의 일반분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령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이는 위와 같은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이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일반분양분 신축주택의 양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일반분양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분모 괄호 부분을 제외하는 계산식으로, 종전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분모 괄호 부분을 적용한 계산식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신축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이 사건 계산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6105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19행의 ⁠“6)”을 ⁠“7)”로 고쳐 쓴다.

『6)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산식의 분모에서 공제할 취득가액도 신축주택의 기준시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러한 규정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종전주택의 부속 토지 중 감소하는 부분이 건축비에 충당되어 환지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부속 토지는 없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 이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행위를 양도소득세의 양도로 보지 않아 그 행위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