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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취득자금 과세처분의 무효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511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구입 자금의 실제 수증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정과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설령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핵심 쟁점은 취득 당시 직업, 수입, 자력 및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이다.
#증여세 #자금출처 #명의신탁 #취득자금 #무효여부
질의 응답
1. 증여추정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자금 수증사실에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만 판단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511 판결은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될 경우, 처분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추정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자료·사실조사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의 직업, 소득, 자력,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511)은 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직업, 수입 등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할 때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전혀 과세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511은 과세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가 인정되며,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조사 필요성이 있기에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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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6.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 동생인 조AA은 2008. 9. 9. OOOO개발공사로부터 OO시 OO동 975-2 대 5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분양받아 2010.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12.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실지조사

피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1. 15.까지 조AA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본인, 아버지 조BB, 어머니 이CC의 자금으로 조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조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부모인 조BB,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수증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14. 2. 7.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부모인 조BB, 이CC을 부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① 원고와 원고 처 서DD은 원고 부모의 토지를 농사짓거나 원고 모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원고 처, 원고 부모의 재산은 모두 혼융되어 관리되어 와서 구분이 어렵고,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원고와 원고 처의 농촌일용 임금상당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절반인 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OOOO원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된 000원이 실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5조에 따라 세율 20%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 000원[= OOOO원 + ⁠(000원 × 20/100)]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동생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 및 대금액에 부합하는, 부 조BB, 모 이CC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과 관련하여, OO농협 OO지점으로부터 2009. 9. 9. 원고 명의로 000원과 000원 합계 000원이 각각 대출되었다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9. 21.까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11. 17.까지 모두 변제되었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위 변제금액 중 조BB이 000원, 이CC이 000원, 원고가 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변제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3차 중도금(00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000원 외에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 직원의 일방적인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 원고 처의 실제 소유 부분, 이 사건 취득자금의 형성에 원고와 원고 처가 기여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BB, 이CC의 각 증여금액에 대하여 O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 등에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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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 #명의신탁 #취득자금 #무효여부
질의 응답
1. 증여추정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자금 수증사실에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만 판단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511 판결은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될 경우, 처분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추정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자료·사실조사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의 직업, 소득, 자력,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511)은 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직업, 수입 등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할 때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전혀 과세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511은 과세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가 인정되며,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조사 필요성이 있기에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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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6.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 동생인 조AA은 2008. 9. 9. OOOO개발공사로부터 OO시 OO동 975-2 대 5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분양받아 2010.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12.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실지조사

피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1. 15.까지 조AA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본인, 아버지 조BB, 어머니 이CC의 자금으로 조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조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부모인 조BB,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수증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14. 2. 7.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부모인 조BB, 이CC을 부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① 원고와 원고 처 서DD은 원고 부모의 토지를 농사짓거나 원고 모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원고 처, 원고 부모의 재산은 모두 혼융되어 관리되어 와서 구분이 어렵고,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원고와 원고 처의 농촌일용 임금상당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절반인 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OOOO원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된 000원이 실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5조에 따라 세율 20%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 000원[= OOOO원 + ⁠(000원 × 20/100)]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동생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 및 대금액에 부합하는, 부 조BB, 모 이CC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과 관련하여, OO농협 OO지점으로부터 2009. 9. 9. 원고 명의로 000원과 000원 합계 000원이 각각 대출되었다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9. 21.까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11. 17.까지 모두 변제되었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위 변제금액 중 조BB이 000원, 이CC이 000원, 원고가 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변제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3차 중도금(00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000원 외에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 직원의 일방적인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 원고 처의 실제 소유 부분, 이 사건 취득자금의 형성에 원고와 원고 처가 기여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BB, 이CC의 각 증여금액에 대하여 O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 등에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