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0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
|
원 고 |
조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8. 26. |
|
판 결 선 고 |
2014. 10. 2.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 동생인 조AA은 2008. 9. 9. OOOO개발공사로부터 OO시 OO동 975-2 대 5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분양받아 2010.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12.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실지조사
피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1. 15.까지 조AA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본인, 아버지 조BB, 어머니 이CC의 자금으로 조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조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부모인 조BB,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수증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14. 2. 7.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부모인 조BB, 이CC을 부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① 원고와 원고 처 서DD은 원고 부모의 토지를 농사짓거나 원고 모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원고 처, 원고 부모의 재산은 모두 혼융되어 관리되어 와서 구분이 어렵고,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원고와 원고 처의 농촌일용 임금상당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절반인 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OOOO원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된 000원이 실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5조에 따라 세율 20%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 000원[= OOOO원 + (000원 × 20/100)]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동생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 및 대금액에 부합하는, 부 조BB, 모 이CC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과 관련하여, OO농협 OO지점으로부터 2009. 9. 9. 원고 명의로 000원과 000원 합계 000원이 각각 대출되었다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9. 21.까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11. 17.까지 모두 변제되었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위 변제금액 중 조BB이 000원, 이CC이 000원, 원고가 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변제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3차 중도금(00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000원 외에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 직원의 일방적인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 원고 처의 실제 소유 부분, 이 사건 취득자금의 형성에 원고와 원고 처가 기여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BB, 이CC의 각 증여금액에 대하여 O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 등에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0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
|
원 고 |
조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8. 26. |
|
판 결 선 고 |
2014. 10. 2.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 동생인 조AA은 2008. 9. 9. OOOO개발공사로부터 OO시 OO동 975-2 대 5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분양받아 2010.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12.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실지조사
피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1. 15.까지 조AA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본인, 아버지 조BB, 어머니 이CC의 자금으로 조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조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부모인 조BB,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수증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14. 2. 7.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부모인 조BB, 이CC을 부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① 원고와 원고 처 서DD은 원고 부모의 토지를 농사짓거나 원고 모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원고 처, 원고 부모의 재산은 모두 혼융되어 관리되어 와서 구분이 어렵고,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원고와 원고 처의 농촌일용 임금상당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절반인 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OOOO원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된 000원이 실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5조에 따라 세율 20%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 000원[= OOOO원 + (000원 × 20/100)]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동생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 및 대금액에 부합하는, 부 조BB, 모 이CC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과 관련하여, OO농협 OO지점으로부터 2009. 9. 9. 원고 명의로 000원과 000원 합계 000원이 각각 대출되었다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9. 21.까지, 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2009. 11. 17.까지 모두 변제되었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위 변제금액 중 조BB이 000원, 이CC이 000원, 원고가 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변제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3차 중도금(000원) 중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000원 외에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 직원의 일방적인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 원고 처의 실제 소유 부분, 이 사건 취득자금의 형성에 원고와 원고 처가 기여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BB, 이CC의 각 증여금액에 대하여 O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 등에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