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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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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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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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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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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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8.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SS’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그 후 2017.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SS(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
부세액 2,240,4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2017. 12. 18. ‘SS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게 SS(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형식적으로 SS의 사업자등
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D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CC의 부탁을 받고 ‘SS’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
였을 뿐이고, 원고는 SS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SS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SS(원고) 앞으로 부과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
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
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2, 15호증, 을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D는 원래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LL과 KK이
2011. 12. 27. 금형 및 주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본점은 OO시 OO0면 OO로 626(OO리 1318)이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LL과 JJ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LL의 동생으로 D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20호증)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
신설 당시부터 위 SS의 사업자등록을 마칠 무렵까지 개인사업체인 DD
(2011. 1. 11.부터 2011. 11. 30.까지) 및 법인으로 전환된 DD(2011. 12. 1.부터
2012. 8. 27.까지)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3) SS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1318-2는 2002. 9. 18. DD의 본점 소재지인 위 OO리 1318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SS과 DD 는 사업장이 서로 연접해 있다. SS은 ‘금형 부품 가공’을 주로 하는 업체이고,
DD는 ‘금형 및 주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 영역도 서로 연계
되어 있다.
4) SS의 근로자(갑 제10호증에는 DD 소속 근로자라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1호증의 3, 4에 의하면 KK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MM은
사용자로부터 2016년 10월 및 11월 임금과 2017. 2. 9.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KK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
소하였다(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형제OOOO호).
5) 원고는 2017. 8. 17. KK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SS과 DD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DD가 SS의 재무ㆍ인사
ㆍ회계 등을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MM 등 근로자들 역시 서로 혼재되어 근무해왔
다. 원고는 DD에 소속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SS
운영자금 관리용 금융계좌 역시 원고가 아니라 DD가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취급되지 않았다.
6) DD의 총괄부장 H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SS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업체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GG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D의 대표자 LL, KK 역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7, 12호증).
7) SS 운영자금 관리용도로 2014. 11. 3. 개설된 원고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50여 회에 걸쳐 DD 또는 KK 명의로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에 MM, KK, MM 등 DD 근로자의 급여자금,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
목으로 출금되거나 LL, KK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드러나 있다.
8) 원고는 OO에 있는 OO정밀 등 거래처에 출장을 갈 경우 출장경비를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KK 운영자금 관리계
좌에서 지출하기도 하였다(개인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출장경비로 볼 수 있는 식비,
숙박비, 주유비 등이 대부분이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보이지 않는
다).
라.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D 또는 그 대표자인 LL, KK이 ‘H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SS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SS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이 모두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을 제4, 5, 6호증), SS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되기는 하였지만(을 제7, 8, 9, 13, 14, 15호
증),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등기 명의는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각종 세금이 신고ㆍ납부된 것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
고가 SS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SS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SS의 사업장 부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SS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최근까지도 SS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왔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은 후부터 뒤늦게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SS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지켜야 할 신
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과세
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
179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과세관
청은 과세처분을 위하여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
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 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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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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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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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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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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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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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8.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SS’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그 후 2017.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SS(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
부세액 2,240,4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2017. 12. 18. ‘SS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게 SS(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형식적으로 SS의 사업자등
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D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CC의 부탁을 받고 ‘SS’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
였을 뿐이고, 원고는 SS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SS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SS(원고) 앞으로 부과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
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
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2, 15호증, 을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D는 원래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LL과 KK이
2011. 12. 27. 금형 및 주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본점은 OO시 OO0면 OO로 626(OO리 1318)이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LL과 JJ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LL의 동생으로 D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20호증)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
신설 당시부터 위 SS의 사업자등록을 마칠 무렵까지 개인사업체인 DD
(2011. 1. 11.부터 2011. 11. 30.까지) 및 법인으로 전환된 DD(2011. 12. 1.부터
2012. 8. 27.까지)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3) SS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1318-2는 2002. 9. 18. DD의 본점 소재지인 위 OO리 1318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SS과 DD 는 사업장이 서로 연접해 있다. SS은 ‘금형 부품 가공’을 주로 하는 업체이고,
DD는 ‘금형 및 주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 영역도 서로 연계
되어 있다.
4) SS의 근로자(갑 제10호증에는 DD 소속 근로자라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1호증의 3, 4에 의하면 KK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MM은
사용자로부터 2016년 10월 및 11월 임금과 2017. 2. 9.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KK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
소하였다(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형제OOOO호).
5) 원고는 2017. 8. 17. KK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SS과 DD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DD가 SS의 재무ㆍ인사
ㆍ회계 등을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MM 등 근로자들 역시 서로 혼재되어 근무해왔
다. 원고는 DD에 소속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SS
운영자금 관리용 금융계좌 역시 원고가 아니라 DD가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취급되지 않았다.
6) DD의 총괄부장 H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SS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업체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GG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D의 대표자 LL, KK 역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7, 12호증).
7) SS 운영자금 관리용도로 2014. 11. 3. 개설된 원고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50여 회에 걸쳐 DD 또는 KK 명의로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에 MM, KK, MM 등 DD 근로자의 급여자금,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
목으로 출금되거나 LL, KK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드러나 있다.
8) 원고는 OO에 있는 OO정밀 등 거래처에 출장을 갈 경우 출장경비를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KK 운영자금 관리계
좌에서 지출하기도 하였다(개인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출장경비로 볼 수 있는 식비,
숙박비, 주유비 등이 대부분이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보이지 않는
다).
라.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D 또는 그 대표자인 LL, KK이 ‘H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SS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SS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이 모두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을 제4, 5, 6호증), SS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되기는 하였지만(을 제7, 8, 9, 13, 14, 15호
증),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등기 명의는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각종 세금이 신고ㆍ납부된 것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
고가 SS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SS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SS의 사업장 부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SS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최근까지도 SS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왔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은 후부터 뒤늦게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SS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지켜야 할 신
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과세
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
179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과세관
청은 과세처분을 위하여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
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 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