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항소인) |
AAA투어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766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0. 26.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 ○○. 원고에게 한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x. 6. 9. 원고에게 한 201x년 x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정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정정되었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도와 201x년도 각 법인세 및 201x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②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 2기와 201x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③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①항에 해당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년도와 201x년도 각 법인세 및 201x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감축 부분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항에 해당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년 1기, 2기와 201x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③항에 해당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0행의 “2016. ○○. ○○.”을 “2016. ○○. ○○.”로 고친다.
○ 5면 1, 2행의 “주식회사 ○○○○여행사”를 “유한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4, 5행의 “(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처분 중 2018년 1기, 2기와 2019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표 아래 3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면 16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11면 4행부터 1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며, 중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여행사로 내려 보내면, 중위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x. ○○. ○○. ‘○○여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서울 ○○구 ○○길"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억 원으로 설립되었고(다만 개업일은 201x. ○○. ○○.이다), 이후 201x. ○. ○○. ‘서울 ○○구’로, 201x. ○○. ○○. ‘서울 ○○구’로 각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1x. ○○. ○○. 현재의 소재지인 ‘서울 ○○구’로 이전한 뒤, 202x. ○. ○○.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강○○은 ○○인으로 20○○년 국내에 입국하여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원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원고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명이다.
다)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전체적인 발급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매입처 중 14개 매입업체의 현황과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의 대표자는 모두 ○○○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이미 ○○으로 잠적한 상태였고, 위 두 업체는 원고를 비롯한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입금액의 약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x. ○. ○○. ○○○○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회사: 원고(이하 ‘주간사’라 함) 2. 협력회사: ○○○○(이하 ‘협력사’라 함)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Inbound Platform, 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④ 사업협력에 관한 업무의 주간은 주간사가 하고 협력사는 주간사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 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빈번한 계약서 변경의 업무번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협력사와 계약서의 수수료율 변경계약을 생략하고 면세점의 그 변경 내용을 감안하여 제4항의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변경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 주간사는 협력사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수료 정산 전에 구두나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사에 통지하며, 제2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유치수수료는 변경할 수 없다. ⑥ 협력사가 제5항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적용한 수수료 정산 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협력사는 주간사가 물적담보 없이 협력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 전 유치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선지급하는 등 주간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와 본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본인 명의로 면세점에 입점하거나 같거나 유사한 계약의 주간사가 될 수 없고, 주간사 명의로만 면세점에 입점한다. (이하 생략)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이하 생략) |
바) 원고는 ○○○○여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매출처와도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주간사는 이 사건 매출처가 되고, 협력사는 원고가 되었다.
사) 한편 ○○국세청장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그 대표인 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강○○은 202x. ○○. ○○.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도 원고와 강○○을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강○○은 202x. ○. ○○.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발급되거나 수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았음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원인이 된 거래는, 원고가 중위여행사로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나 면세점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 중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고(대부분의 법인들은 존속기간이 1년 남짓이고, 약 3개월인 경우도있다), 그중 일부는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모객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즉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경비 지출 자료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원고에게 알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을 모집하는 가이드에 대한 관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다. 비록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됨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과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없고, 면세점의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 자신과 송객 계약을 맺은 상위업체의 이름, 따이공들이 구매할 면세점 등에 관한 정보를 하위업체에 전달해주어 따이공들이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면세점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위업체로부터 취득하거나 직접 계약 여행사의 지위에서 확보하여 이를 하위업체에 전달하는 등의 용역은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가 상․하위업체에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억 원에 달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총 직원의 수가 ○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음에 관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하위업체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는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또는 이 사건 매출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해당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상․하위업체 모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여행사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무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는 사업협력계약서의 문언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더욱이 이 사건 매입처 중 연합투어 등 일부 매입처와 이 사건 매출처 중 ○○○○투어 등 일부 매출처는 원고와 소재지를 달리함에도 동일한 PC 또는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이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아) 한편 원고는 면세점 간 경쟁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각 면세점에서는 매출 및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여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간 여행사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이 여행사 사이의 여러 단계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관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점이 소수의 여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이 여러 단계의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이 적어도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인 직접 계약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직접 계약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가 모객해 온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단지 거래 상대방 중 하나가 면세점이라는 사정 때문에 거래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 간 거래를 일괄적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경우에도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8. 22. 선고 2022누71730 판결은, 용역의 실제 수행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 해당 사건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을 뿐이다(이처럼 위 하급심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 비록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항소인) |
AAA투어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766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0. 26.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 ○○. 원고에게 한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x. 6. 9. 원고에게 한 201x년 x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정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정정되었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도와 201x년도 각 법인세 및 201x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②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 2기와 201x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③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①항에 해당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년도와 201x년도 각 법인세 및 201x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감축 부분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항에 해당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년 1기, 2기와 201x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③항에 해당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0행의 “2016. ○○. ○○.”을 “2016. ○○. ○○.”로 고친다.
○ 5면 1, 2행의 “주식회사 ○○○○여행사”를 “유한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4, 5행의 “(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처분 중 2018년 1기, 2기와 2019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표 아래 3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면 16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11면 4행부터 1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며, 중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여행사로 내려 보내면, 중위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x. ○○. ○○. ‘○○여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서울 ○○구 ○○길"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억 원으로 설립되었고(다만 개업일은 201x. ○○. ○○.이다), 이후 201x. ○. ○○. ‘서울 ○○구’로, 201x. ○○. ○○. ‘서울 ○○구’로 각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1x. ○○. ○○. 현재의 소재지인 ‘서울 ○○구’로 이전한 뒤, 202x. ○. ○○.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강○○은 ○○인으로 20○○년 국내에 입국하여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원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원고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명이다.
다)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전체적인 발급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매입처 중 14개 매입업체의 현황과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의 대표자는 모두 ○○○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이미 ○○으로 잠적한 상태였고, 위 두 업체는 원고를 비롯한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입금액의 약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x. ○. ○○. ○○○○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회사: 원고(이하 ‘주간사’라 함) 2. 협력회사: ○○○○(이하 ‘협력사’라 함)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Inbound Platform, 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④ 사업협력에 관한 업무의 주간은 주간사가 하고 협력사는 주간사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 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빈번한 계약서 변경의 업무번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협력사와 계약서의 수수료율 변경계약을 생략하고 면세점의 그 변경 내용을 감안하여 제4항의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변경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 주간사는 협력사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수료 정산 전에 구두나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사에 통지하며, 제2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유치수수료는 변경할 수 없다. ⑥ 협력사가 제5항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적용한 수수료 정산 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협력사는 주간사가 물적담보 없이 협력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 전 유치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선지급하는 등 주간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와 본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본인 명의로 면세점에 입점하거나 같거나 유사한 계약의 주간사가 될 수 없고, 주간사 명의로만 면세점에 입점한다. (이하 생략)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이하 생략) |
바) 원고는 ○○○○여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매출처와도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주간사는 이 사건 매출처가 되고, 협력사는 원고가 되었다.
사) 한편 ○○국세청장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그 대표인 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강○○은 202x. ○○. ○○.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도 원고와 강○○을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강○○은 202x. ○. ○○.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발급되거나 수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았음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원인이 된 거래는, 원고가 중위여행사로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나 면세점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 중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고(대부분의 법인들은 존속기간이 1년 남짓이고, 약 3개월인 경우도있다), 그중 일부는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모객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즉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경비 지출 자료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원고에게 알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을 모집하는 가이드에 대한 관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다. 비록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됨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과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없고, 면세점의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 자신과 송객 계약을 맺은 상위업체의 이름, 따이공들이 구매할 면세점 등에 관한 정보를 하위업체에 전달해주어 따이공들이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면세점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위업체로부터 취득하거나 직접 계약 여행사의 지위에서 확보하여 이를 하위업체에 전달하는 등의 용역은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가 상․하위업체에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억 원에 달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총 직원의 수가 ○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음에 관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하위업체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는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또는 이 사건 매출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해당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상․하위업체 모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여행사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무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는 사업협력계약서의 문언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더욱이 이 사건 매입처 중 연합투어 등 일부 매입처와 이 사건 매출처 중 ○○○○투어 등 일부 매출처는 원고와 소재지를 달리함에도 동일한 PC 또는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이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아) 한편 원고는 면세점 간 경쟁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각 면세점에서는 매출 및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여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간 여행사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이 여행사 사이의 여러 단계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관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점이 소수의 여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이 여러 단계의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이 적어도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인 직접 계약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직접 계약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가 모객해 온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단지 거래 상대방 중 하나가 면세점이라는 사정 때문에 거래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 간 거래를 일괄적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경우에도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8. 22. 선고 2022누71730 판결은, 용역의 실제 수행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 해당 사건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을 뿐이다(이처럼 위 하급심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 비록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