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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약정자의 사업자성 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195
판결 요약
토지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인·허가, 공사 발주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매각 후 상당한 이익을 분배받은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경비를 대신 부담했다고 하여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개발 #부가가치세 #사업자성 #인허가업무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해 실무를 총괄하고 이익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개발 인·허가, 토목공사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이익을 분배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195는 사업약정서상 역할, 실질적 경영·이익분배·규모 등을 근거로 사업자성을 긍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등록하기 전에 부담한 개발 경비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195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전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개발 사업비 일부를 토지 소유주 대신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개발 경비의 지출 명의가 토지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쓴 비용이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195는 경비의 실질적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성을 부인하였습니다.
4. 동업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연대납부의무가 있을 뿐, 부과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195는 공동사업자 주장을 배척하고, 국세기본법상 연대납부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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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토목 및 제반 공사 외주용역발주 등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이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고 매각 후 실제로 4억을 수령한 것을 종합하면,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1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안양세무서장은 2009. 10.경 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원고 가 2007. 1. 2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정BB가 소유하던 평택시 청북면 OO리 0000 토지와 같은 리 산00000 토지 합계 약 2,400평에 대하여 공장부지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2007. 11. 13. 정BB로부터 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서 그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11. 3. 29.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자가 아니다.

원고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이행할 인적·물적 시설 없고,원고 는 이 사건 토지 개발에 사업보증금만 투자한 것이며, 설사 원고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김EE, 염FF과 함께 3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다

(2) 피고는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출하였다.

정BB로부터 지불받은 0000원 중 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래 소유자인 정BB가 지불해야 할 재해성 검토용역비,토목설계비,측량비,제세공과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경 정B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정BB를 ⁠‘갑’,원고를 ⁠‘을’이라 한다).

 사건개요(박스 생략)

(2) 원고는 2007. 9. 14. 정BB에게 ’본인은 사업약정서 제4조 나항에 준한 토목공사 에 대하여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및 행정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인감을 첨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고,같은 날 정BB는 원고의 대리인 김EE에게 사업약정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3) 정BB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200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 른 비용 및 이익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GGG건설주식회사와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지건설 주식회사에서, 2010. GGG건설주식회사와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HHHH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서 각각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된 적이 있다.

(5)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고가 모든 경비를 지출하였고, 다만 위 경비에 관 한 지출자 명의는 정BB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정II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회수, 대금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정BB 사이의 사업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토목 및 제반 공사 외주용역 발주 등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이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단독계약자이며, 다.(2)항의 각서 작성시에도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점,③ 이 사건 토 지 매각 후 원고가 정BB로부터 받은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이르는 점,④ 원고가 2009.부터 2010. 사이에 토공사업체 및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체에서 소득을 올린 적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농사일을 하는 자로 보이지는 않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EE, 엄FF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액 산출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진행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의 업무범위 는 토목 및 제반공사 업무, 각종 외주용역 발주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 및 자금집행은 원고의 책임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의 지출 및 자금집행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용 처리시 지출자명의만 정BB로 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BB가 지급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 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4억 원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