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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과 소득 합산기준 해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 요약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총소득(사업·급여 합계) 기준 초과 시 해당 연도의 경작기간이 제외됩니다.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지 지급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을 따르며,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 #세액 감면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연 3,700만원 초과)을 초과한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8년 이상 경작 사실 외에 시행령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한 토지라도 다른 해에 소득이 많으면 세액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해당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는 기간은 경작기간 산입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이 퇴직연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실제 지급된 다음 해의 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포함하고, 감면요건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퇴직연도 성과급의 귀속 과세기간은 지급이 확정된 다음 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작기간 제외 규정이 소급적용되어 위헌은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이 시행령 시행 후라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과세요건 완성 이전 계속된 사실에는 신설 규정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46,000원(가산세 16,845,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3. ○○ △△군 □□면 ◇◇리 ### 전 2321㎡, 같은 리 ###-1 전 2448㎡, 같은 리 ###-2 전 6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본래 같은 리 ##1, ##2, ##3, ##7-1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합병, 분할의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이 정리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2018.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78,503,103원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세액 한도 1억 원을 공제한 78,503,103원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5.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0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못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원고에게 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1억 원 및 가산세 16,845,000원 합계 116,845,000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10.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0년 ▢▢▢▢에 입사하여 2009. 9. 30. 퇴직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는 퇴직 후인 2010. 9.25. 원고에게 25,503,230원을 과세연도 2009년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성과급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을 정한 ▢▢▢▢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우연히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위 성과급은 실제 과세연도 2009년 귀속 소득이지 2010년 소득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중략)...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과세연도 내지 과세기간과 다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2010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25,503,230원을 2010년 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발생한 2010년 소득에 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 단

(1) 2010년 성과급 과세기간의 경작 기간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입법 취지에다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과 아울러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경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를 한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관련 법령 조항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정한 총급여액 합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년에 지급받은 위 2009년분 성과급 25,503,230원의 귀속 과세기간은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른 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의 경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등을 각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8호증(▢▢▢▢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후 ▢▢▢▢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도 분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해 6월 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도 성과급의 액수는 그 다음해에 확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 퇴직연도 성과급의 귀속 과세기간은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위 시행세칙의 취지에 비추어 성과급 액수가 확정되는 퇴직연도 다음해의 과세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성과급의 과세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그 양도일인 2018. 7. 10.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요건이 완성되기 전 시행된 위 시행령 규정을 2010년 소득금액에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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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과 소득 합산기준 해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 요약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총소득(사업·급여 합계) 기준 초과 시 해당 연도의 경작기간이 제외됩니다.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지 지급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을 따르며,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 #세액 감면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연 3,700만원 초과)을 초과한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8년 이상 경작 사실 외에 시행령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한 토지라도 다른 해에 소득이 많으면 세액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해당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는 기간은 경작기간 산입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이 퇴직연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실제 지급된 다음 해의 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포함하고, 감면요건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퇴직연도 성과급의 귀속 과세기간은 지급이 확정된 다음 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작기간 제외 규정이 소급적용되어 위헌은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이 시행령 시행 후라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은 과세요건 완성 이전 계속된 사실에는 신설 규정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46,000원(가산세 16,845,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3. ○○ △△군 □□면 ◇◇리 ### 전 2321㎡, 같은 리 ###-1 전 2448㎡, 같은 리 ###-2 전 6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본래 같은 리 ##1, ##2, ##3, ##7-1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합병, 분할의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이 정리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2018.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78,503,103원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세액 한도 1억 원을 공제한 78,503,103원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5.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0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못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원고에게 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1억 원 및 가산세 16,845,000원 합계 116,845,000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10.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0년 ▢▢▢▢에 입사하여 2009. 9. 30. 퇴직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는 퇴직 후인 2010. 9.25. 원고에게 25,503,230원을 과세연도 2009년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성과급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을 정한 ▢▢▢▢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우연히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위 성과급은 실제 과세연도 2009년 귀속 소득이지 2010년 소득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중략)...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과세연도 내지 과세기간과 다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2010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25,503,230원을 2010년 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발생한 2010년 소득에 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 단

(1) 2010년 성과급 과세기간의 경작 기간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입법 취지에다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과 아울러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경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를 한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관련 법령 조항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정한 총급여액 합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년에 지급받은 위 2009년분 성과급 25,503,230원의 귀속 과세기간은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른 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의 경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등을 각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8호증(▢▢▢▢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후 ▢▢▢▢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도 분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해 6월 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도 성과급의 액수는 그 다음해에 확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 퇴직연도 성과급의 귀속 과세기간은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위 시행세칙의 취지에 비추어 성과급 액수가 확정되는 퇴직연도 다음해의 과세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성과급의 과세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그 양도일인 2018. 7. 10.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요건이 완성되기 전 시행된 위 시행령 규정을 2010년 소득금액에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