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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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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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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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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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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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46,000원(가산세 16,845,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3. ○○ △△군 □□면 ◇◇리 ### 전 2321㎡, 같은 리 ###-1 전 2448㎡, 같은 리 ###-2 전 6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본래 같은 리 ##1, ##2, ##3, ##7-1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합병, 분할의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이 정리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2018.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78,503,103원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세액 한도 1억 원을 공제한 78,503,103원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5.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0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못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원고에게 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1억 원 및 가산세 16,845,000원 합계 116,845,000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10.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0년 ▢▢▢▢에 입사하여 2009. 9. 30. 퇴직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는 퇴직 후인 2010. 9.25. 원고에게 25,503,230원을 과세연도 2009년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성과급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을 정한 ▢▢▢▢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우연히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위 성과급은 실제 과세연도 2009년 귀속 소득이지 2010년 소득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중략)...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과세연도 내지 과세기간과 다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2010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25,503,230원을 2010년 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발생한 2010년 소득에 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 단
(1) 2010년 성과급 과세기간의 경작 기간 제외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입법 취지에다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과 아울러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경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를 한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관련 법령 조항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정한 총급여액 합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년에 지급받은 위 2009년분 성과급 25,503,230원의 귀속 과세기간은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른 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의 경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등을 각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8호증(▢▢▢▢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후 ▢▢▢▢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도 분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해 6월 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도 성과급의 액수는 그 다음해에 확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 퇴직연도 성과급의 귀속 과세기간은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위 시행세칙의 취지에 비추어 성과급 액수가 확정되는 퇴직연도 다음해의 과세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성과급의 과세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그 양도일인 2018. 7. 10.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요건이 완성되기 전 시행된 위 시행령 규정을 2010년 소득금액에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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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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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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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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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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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46,000원(가산세 16,845,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3. ○○ △△군 □□면 ◇◇리 ### 전 2321㎡, 같은 리 ###-1 전 2448㎡, 같은 리 ###-2 전 6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본래 같은 리 ##1, ##2, ##3, ##7-1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합병, 분할의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이 정리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2018.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78,503,103원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세액 한도 1억 원을 공제한 78,503,103원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5.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0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못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원고에게 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1억 원 및 가산세 16,845,000원 합계 116,845,000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10.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0년 ▢▢▢▢에 입사하여 2009. 9. 30. 퇴직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는 퇴직 후인 2010. 9.25. 원고에게 25,503,230원을 과세연도 2009년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성과급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을 정한 ▢▢▢▢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우연히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위 성과급은 실제 과세연도 2009년 귀속 소득이지 2010년 소득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중략)...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과세연도 내지 과세기간과 다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2010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25,503,230원을 2010년 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발생한 2010년 소득에 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 단
(1) 2010년 성과급 과세기간의 경작 기간 제외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입법 취지에다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과 아울러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경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를 한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관련 법령 조항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정한 총급여액 합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년에 지급받은 위 2009년분 성과급 25,503,230원의 귀속 과세기간은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른 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의 경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등을 각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8호증(▢▢▢▢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후 ▢▢▢▢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도 분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해 6월 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도 성과급의 액수는 그 다음해에 확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 퇴직연도 성과급의 귀속 과세기간은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위 시행세칙의 취지에 비추어 성과급 액수가 확정되는 퇴직연도 다음해의 과세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성과급의 과세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경작기간 제외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그 양도일인 2018. 7. 10.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요건이 완성되기 전 시행된 위 시행령 규정을 2010년 소득금액에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