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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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5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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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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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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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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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OO시 OO구 OO로 OO에서 ‘XX’이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181,091,000원(원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과의 차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OO세무서장과 원고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PP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8. 1. 원고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합계 29,657,6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PP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합계 59,540,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인인 최AA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최AA이고, 원고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68 결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최AA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최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AA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4. 8.경 OO OO구 OO동 390-21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은 원고 명의의 WW은행 계좌(계좌번호 ***)와 YY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되었고, 위 매출대금이 최AA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아내이자 최AA의 딸인 최BB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일부 입금되었고 그 계좌가 최AA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 통관자료를 신고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원고는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A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월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 명의자 및 명목,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불확실하고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월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
7) 최AA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최AA의 사위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최AA이 당시 운영하던 ZZ제화의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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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5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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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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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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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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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OO시 OO구 OO로 OO에서 ‘XX’이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181,091,000원(원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과의 차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OO세무서장과 원고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PP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8. 1. 원고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합계 29,657,6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PP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합계 59,540,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인인 최AA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최AA이고, 원고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68 결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최AA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최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AA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4. 8.경 OO OO구 OO동 390-21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은 원고 명의의 WW은행 계좌(계좌번호 ***)와 YY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되었고, 위 매출대금이 최AA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아내이자 최AA의 딸인 최BB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일부 입금되었고 그 계좌가 최AA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 통관자료를 신고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원고는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A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월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 명의자 및 명목,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불확실하고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월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
7) 최AA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최AA의 사위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최AA이 당시 운영하던 ZZ제화의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