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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불허 사유 및 실무요건

2022라392
판결 요약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1심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함. 1·2심 모두 제출 자료만으로 열람 허용 요건 충족 안 됨을 인정. 채권자들의 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열람·등사청구가 인용되지 않음.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거부사유 #소명자료
질의 응답
1.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주주명부 열람 필요와 이유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결정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가처분 기각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필요성과 법상 요건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결정은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3. 열람등사 가처분이 1심에서 기각되었다면, 항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나요?
답변
추가적이고 결정적인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항고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결정은 제1심 결정 이유를 인용하며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대구고등법원 2022. 8. 3. 자 2022라392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4인)

【채무자, 피항고인】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제1심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자 2022카합510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2022. 7. 1.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소명자료(소갑 제36 내지 3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03. 선고 2022라3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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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불허 사유 및 실무요건

2022라392
판결 요약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1심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함. 1·2심 모두 제출 자료만으로 열람 허용 요건 충족 안 됨을 인정. 채권자들의 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열람·등사청구가 인용되지 않음.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거부사유 #소명자료
질의 응답
1.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주주명부 열람 필요와 이유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결정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가처분 기각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필요성과 법상 요건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결정은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3. 열람등사 가처분이 1심에서 기각되었다면, 항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나요?
답변
추가적이고 결정적인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항고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결정은 제1심 결정 이유를 인용하며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대구고등법원 2022. 8. 3. 자 2022라392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4인)

【채무자, 피항고인】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제1심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자 2022카합510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2022. 7. 1.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소명자료(소갑 제36 내지 3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03. 선고 2022라3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