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과 조세체납자 친인척간 거래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 요약
체납기업이 급전이 필요해 시가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친인척에게 매도했어도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 수익자 선의 등이 명확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부동산 매각 #친인척 거래 #매매대금 실제지급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시가에 처분하고 자금흐름이 명확하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처분 경위, 매매대금의 사용처, 시가와의 합리성 등을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수익자인 매수인에게 악의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처분 경위와 매매 조건 등이 정상적이고 수익자가 체납 사실이나 채무초과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 시 거래 조건, 당사자 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체납 사실을 모르는 친인척간 부동산 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사실을 몰랐고,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며 대금이 실제 지급·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매수인이 해외거주 등으로 체납 상황을 알기 어려운 점과, 대금 흐름이 명확함을 근거로 사해행위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매각 대금 흐름이 명확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의 실제 지급 및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대금이 채무변제 등 정상적 용도에 쓰였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매매대금의 송금·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정상 지출인 점에 주목하여 사해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75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2. 11. 1. 설립되어 미술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 14. 폐업한 회사이다. 피고는 미합중국인으로서 갤러BB의 대표이사 홍CC의 배우자인 박DD의 동생이다[피고의 ○○ 이름은 ⁠‘AAKIM(김AA)’이나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은 ⁠‘박AA’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미술품 매출 누락 관련

합계액 12,387,000,000원, 가공 원가 계상 관련 합계액 1,038,000,000원 및 인테리어

수입금액 누락 관련 합계액 1,052,000,000원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3. 3. 4. 및 2014. 5. 2. ○○○BB에 법인세 등 합계

13,360,436,84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BB는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원 ○○○○구합

66xx호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4. 20.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와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누52xx호로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20. 2. 10. 제1심판결 중 위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는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다)을 선고하였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 따른 ○○○BB의 법인세 등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12,323,524,589원이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상고하여 현재 ○○법원 ○○○○두○○○○○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다. ○○○BB의 처분행위

○○○BB는 2011. 7. 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7.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4, 22호증, 을 제7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BB에 대하여 법인세(본세 및 이에 대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가산금) 합계 20,742,782,7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본세 중 일부 1,154,272,960

원2) 및 가산금 876,863,750원 + 2008년 귀속 법인세 본세 중 일부 4,673,060,860원3) 및 가산금 3,504,795,620원 + 2010년 귀속 법인세 본세 2,932,523,240원 및 가산금2,199,391,890원 + 2011년 귀속 법인세 본세 1,855,868,090원 및 가산금 1,391,900,640원 + 2009년 귀속 법인세 본세 26,787,500원 및 가산금 19,367,320원4) + 2010년 귀속법인세 233,397,030원 및 가산금 168,745,770원5) + 2011년 귀속 법인세 507,594,010원 및 가산금 373,214,030원6) + 2010. 2. 원천세 825,000,000원)의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B는 2011. 7. 7.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추후

미술품 매출 누락 등을 이유로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

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 30, 32 내지 40,

48, 51, 53 내지 59, 61, 62, 63, 66, 7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EE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의 주된 사업은 고가의 미술품이나 가구 등을 국내외에서 매입하여

○○○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이는 거래 상대방과의 개별적․직접적 거래 방식 또는 국내외의 미술품 경매 회사를 통한 경매 출품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② ○○○BB의 설립시인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인 2011. 7. 7.경에도 대표이사직에 있던 홍CC은 이른바 ⁠‘GG 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받다가 2011. 5. 7.경 구속되었다. 홍CC이 구속되자, ○○○BB는 기존

미술품 거래처들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의 제시를 요구받고 대금 지급을 독

촉받는 상황이 되었다.

③ 구속된 홍CC 대신 ○○○BB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홍CC의 아들 박EE는

2011. 5.중순경 ○○○BB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의 고모이자 홍CC의 시누

이인 피고, 박HH, 박II 자매들에게 ○○○BB의 소장 미술품을 구매하여 자금 조달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이에 박HH은 2011. 5.하순경 ○○○BB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매수하고 2011. 5. 27. 및 2011. 7. 1. 각 400,000,000원을 ○○○BB 명의의 금융

기관 계좌로 입금하였다. 박II은 2011. 6.초순경 200,000,000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매수하고 2011. 6. 3. 120,000,000원을 ○○○BB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10. 현금 60,000,000원을 ○○○BB에 지급하였다.

한편, ○○○BB는 그 무렵 소장 미술품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예금(JJ은행 예금 4,157,880원, 예금 566,600,798원, 예금 7,499,935원 및 정기예금 3,000,000,000원,

KK은행 예금 6,461원 및 예금 8,090,189,355원, LL은행 예금 154원, FF은행 예금81,959원), 임대차보증금채권(600,000,000원), 주식(주식회사 MM저축은행 발행 주식

400,000주, 시가 896,000,000원 상당), 자동차(○○○, 시가 55,835,000원),

골프회원권(리조트, 300,000,000원)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이외에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수백억 원 대의 은행 차입금, 미술품 거래 관련 채무, 사채

등의 소극재산도 있었다), 박EE의 위 요청을 받은 피고는 미술품 대신 이 사건 부동

산의 매수를 희망하였다.

피고는 박EE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합의한 후, 매매대금 선

지급 요청을 받아들여, ㉮ 2011. 6. 16. 499,990.74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 2011. 6. 17. 499,990.71달러를 각 ○○○BB의 은행 외화통장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7. 7. ○○○BB와 매매대금을 1,72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 679,990.52달러 를 ○○○BB의 위 외화통장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1,679,971.97달러 {= 499,990.74달러 + 499,990.71달러 + 679,990.52달러, 이를 2011. 6.7.부터 2011. 7. 7.까지의 평균 환율인 달러당 1,088.95원을 고려하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29,405,476원(원 미만 버림)이 된 }를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산 인근인, ○○도 ○○○시 소재 타운하우스 중 한 채로, ○○○BB는 2009. 3. 27. 주식회사 로부터 1,563,119,000원에 이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한 후 2010. 2. 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타운하우스는 2011년경 한 채에 전용면적 기준 제곱미터(㎡)당6,830,000원에서 7,160,000원 정도로 실거래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72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 234.88㎡로 나누면 약 7,322,888원(=

1,720,000,000 ÷ 234.88, 원 미만 버림)로 위 실거래가를 약간 상회한다.

⑥ ○○○BB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679,971.97달러 대부분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중 일부(2011. 6. 22.자 350,000,000원과 2011. 7.

18.자 200,000달러)는 홍CC의 아들 박EE가 운영하는 미술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N(이하 ⁠‘○○NN’라고 한다)에 미술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NN는 이를 다시 자신의 거래처인 해외 ○○○에 미술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

용하였다.

㉮ 피고의 2011. 6. 16.자 송금액 499,990.74달러와 ㉯ 피고의 2011. 6. 17.자 송금

액 499,990.71달러의 사용처 : ○○○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72,808,847원을

지출하였다.

㉰ 피고의 2011. 7. 7.자 송금액 679,990.52달러의 사용처 : ○○○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2,500달러를 지출하였다.

⑦ 그리고 ○○○BB는 2011. 7. 12. 피고로부터 받은 위 돈 중 76,726,910원을

법무사 마OO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3,121,090원을 지출하였다.

⑧ 한편, ○○○BB는 2009. 4.경 설립된 ⁠‘○○○○’XX(이하 ’이 사건 ○○○○‘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NN가 위 ○○○○의 운영대행사가 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가 2011. 7. 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

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B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비록 ○○○BB가 법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설립 이래 계속 홍CC 1인이

경영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CC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

서미의 일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의 우려 표시나

변제 독촉 등이 심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BB로서는

홍CC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거

래대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 보인다.

이에 ○○○BB의 경영을 임시로 맡게 된 박EE가 신속한 현금 조달을 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척들인 피고, 박HH, 박II에게 미술품 구매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금 조달을 하려던 ○○○BB로서는 보유 중인 적극자산 중 어느 것을 매각하든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박EE의 요청대로 미술품을 구매해주겠다는 박II, 박HH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한 피고에게 보유 자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② 홍CC, 박EE, 피고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당시 ○○에 거

주하고 있어 매매 합의 즉시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기는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식 체결 전에 일

부 매매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그 후 부동산 중개업자의 관여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당심 증인 박E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알아보고서 매매대금

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서 정한 매매대금의 평당 단가는 당시의 실거래가들보다 약간 높은 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당히 염가에 매각된 것도 아니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기 관련 비용 등 부

대비용을 보태어 ○○○BB의 외환통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BB는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위 외환통장 계좌에서 직접 또는 ○○○BB의 보통예금 계좌를 거쳐

지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매대금 등의 유입과 지출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자산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어 그 사

용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④ ○○○BB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지출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

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드는 부대비용(세금, 등기 관련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거의 전부가 ○○○BB의 미술품 구매대금, 임직원 급여

등 운영비, ○○○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BB의 사업을 지속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BB의 채무 변제를 포함하여 경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처분 경

위가 비교적 명확한 한편, 달리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은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⑤ 원고는 ○○○BB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홍CC의 아들 박EE가 운영하는 ○○NN에 두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으

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

BB가 ○○NN에 대하여 약 1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NN가 ○○○BB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시 해외 갤러

리 등에 미술품 구매대금을 변제한 점, ○○○BB와 ○○NN가 이 사건 ○○○○에

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미술품 취급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점, ○○NN이가 ○○○BB와 위 ○○○○와 관련한 것 외에도 미술품 거래가 있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BB의 대표자 홍CC과 ○○NN의 대표자 박EE가 모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BB와 ○○NN 사이의 대금 지급의 동기나 내용을 의심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들 사이의 송금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⑥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고 처분된 위와 같은 과정을 보

면, ○○○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그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

BB의 적극재산과 함께 소극재산도 감소하였으므로, 결국 ○○○BB의 총재산이 감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BB가 국내외 ○○○, 미술품 경매회사나 원

앤제이 등의 채권자들과 통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는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본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

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

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BB의 대표이사인 홍CC과 피고가 매우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

실, 2011. 5.경 ○○○BB의 대표이사 홍CC의 구속으로 ○○○BB는 채무 변제 독

촉 등을 받고 있었던 사실, ○○○BB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박EE가 피고를 포함한

자신의 고모들에게 ○○○BB 보유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현금 조달을 도와달라고 부

탁하였고, 미술품을 구입한 박II, 박HH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

망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액수는 위 계약 체결 무렵의 실거

래가를 다소 상회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부동산 취득에 수

반하는 부대 비용 명목으로 ○○○BB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5, 46, 47, 60, 65, 67, 68, 6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70년대에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에서 주로 생활하 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의 천연자원을 매입하여 한국 내 기업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던 2011. 6.경 ○○에 머무르고 있었고, 박EE와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매매 를 진행하였다.

② 피고의 동생 박II은 그 배우자인 ○○○이 2009. 12. 17.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타운하우스 1채를 매수하였고, 박HH은 그 장남인 가 2009. 12. 14. 타운하우스 1채를 매수하였다. 박, 박HH은 그 가족들과 함께 위 타운하우스들을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7. 7.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근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정기적인 관리비를 부담하고, 본인이나

지인이 이를 종종 이용해 왔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이다.

4)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BB의 일반채

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자인 ○○○BB의 대표이사 홍CC과 피고, 그리고 실

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박EE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이기는 하나,

수십 년째 ○○에서 거주하면서 천연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피고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술품 관련 사업을 하던 홍CC이 운영하는 ○○○BB의 사업 현황이나 경제적 상황,

특히 탈세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와 홍CC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

인 박EE는 피고와 홍CC, 박EE 사이에 별 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홍CC의 구속으로 비로소 ○○○BB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박EE조차 도 홍CC의 구속시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BB의 미술품

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려운바, 박EE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더더욱 이를 알거 나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7. 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등기부에 비추어 ○○○BB의 자

산 상태의 악화 등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② 피고는 한국 방문시 체류할 장소가 필요하였고 자매들이 타운하우스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던 중 박EE의 요청을 받게 되어자매들과 가까이 왕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가족관계, 국내외를 오가는 생활 형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와 동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거래가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였고, 당시 그 정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며, ○○○BB에 실제로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그 자금 흐름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나 그 이행 과정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하여 특별히이상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9년가량 타에 처분하지 않은 채관리비를 들여 유지․관리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와 ○○○BB나 홍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정황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선

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과 조세체납자 친인척간 거래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 요약
체납기업이 급전이 필요해 시가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친인척에게 매도했어도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 수익자 선의 등이 명확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부동산 매각 #친인척 거래 #매매대금 실제지급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시가에 처분하고 자금흐름이 명확하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처분 경위, 매매대금의 사용처, 시가와의 합리성 등을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수익자인 매수인에게 악의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처분 경위와 매매 조건 등이 정상적이고 수익자가 체납 사실이나 채무초과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 시 거래 조건, 당사자 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체납 사실을 모르는 친인척간 부동산 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사실을 몰랐고,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며 대금이 실제 지급·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매수인이 해외거주 등으로 체납 상황을 알기 어려운 점과, 대금 흐름이 명확함을 근거로 사해행위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매각 대금 흐름이 명확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의 실제 지급 및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대금이 채무변제 등 정상적 용도에 쓰였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은 매매대금의 송금·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정상 지출인 점에 주목하여 사해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75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2. 11. 1. 설립되어 미술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 14. 폐업한 회사이다. 피고는 미합중국인으로서 갤러BB의 대표이사 홍CC의 배우자인 박DD의 동생이다[피고의 ○○ 이름은 ⁠‘AAKIM(김AA)’이나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은 ⁠‘박AA’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미술품 매출 누락 관련

합계액 12,387,000,000원, 가공 원가 계상 관련 합계액 1,038,000,000원 및 인테리어

수입금액 누락 관련 합계액 1,052,000,000원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3. 3. 4. 및 2014. 5. 2. ○○○BB에 법인세 등 합계

13,360,436,84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BB는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원 ○○○○구합

66xx호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4. 20.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와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누52xx호로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20. 2. 10. 제1심판결 중 위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는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다)을 선고하였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 따른 ○○○BB의 법인세 등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12,323,524,589원이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상고하여 현재 ○○법원 ○○○○두○○○○○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다. ○○○BB의 처분행위

○○○BB는 2011. 7. 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7.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4, 22호증, 을 제7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BB에 대하여 법인세(본세 및 이에 대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가산금) 합계 20,742,782,7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본세 중 일부 1,154,272,960

원2) 및 가산금 876,863,750원 + 2008년 귀속 법인세 본세 중 일부 4,673,060,860원3) 및 가산금 3,504,795,620원 + 2010년 귀속 법인세 본세 2,932,523,240원 및 가산금2,199,391,890원 + 2011년 귀속 법인세 본세 1,855,868,090원 및 가산금 1,391,900,640원 + 2009년 귀속 법인세 본세 26,787,500원 및 가산금 19,367,320원4) + 2010년 귀속법인세 233,397,030원 및 가산금 168,745,770원5) + 2011년 귀속 법인세 507,594,010원 및 가산금 373,214,030원6) + 2010. 2. 원천세 825,000,000원)의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B는 2011. 7. 7.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추후

미술품 매출 누락 등을 이유로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

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 30, 32 내지 40,

48, 51, 53 내지 59, 61, 62, 63, 66, 7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EE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의 주된 사업은 고가의 미술품이나 가구 등을 국내외에서 매입하여

○○○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이는 거래 상대방과의 개별적․직접적 거래 방식 또는 국내외의 미술품 경매 회사를 통한 경매 출품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② ○○○BB의 설립시인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인 2011. 7. 7.경에도 대표이사직에 있던 홍CC은 이른바 ⁠‘GG 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받다가 2011. 5. 7.경 구속되었다. 홍CC이 구속되자, ○○○BB는 기존

미술품 거래처들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의 제시를 요구받고 대금 지급을 독

촉받는 상황이 되었다.

③ 구속된 홍CC 대신 ○○○BB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홍CC의 아들 박EE는

2011. 5.중순경 ○○○BB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의 고모이자 홍CC의 시누

이인 피고, 박HH, 박II 자매들에게 ○○○BB의 소장 미술품을 구매하여 자금 조달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이에 박HH은 2011. 5.하순경 ○○○BB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매수하고 2011. 5. 27. 및 2011. 7. 1. 각 400,000,000원을 ○○○BB 명의의 금융

기관 계좌로 입금하였다. 박II은 2011. 6.초순경 200,000,000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매수하고 2011. 6. 3. 120,000,000원을 ○○○BB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10. 현금 60,000,000원을 ○○○BB에 지급하였다.

한편, ○○○BB는 그 무렵 소장 미술품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예금(JJ은행 예금 4,157,880원, 예금 566,600,798원, 예금 7,499,935원 및 정기예금 3,000,000,000원,

KK은행 예금 6,461원 및 예금 8,090,189,355원, LL은행 예금 154원, FF은행 예금81,959원), 임대차보증금채권(600,000,000원), 주식(주식회사 MM저축은행 발행 주식

400,000주, 시가 896,000,000원 상당), 자동차(○○○, 시가 55,835,000원),

골프회원권(리조트, 300,000,000원)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이외에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수백억 원 대의 은행 차입금, 미술품 거래 관련 채무, 사채

등의 소극재산도 있었다), 박EE의 위 요청을 받은 피고는 미술품 대신 이 사건 부동

산의 매수를 희망하였다.

피고는 박EE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합의한 후, 매매대금 선

지급 요청을 받아들여, ㉮ 2011. 6. 16. 499,990.74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 2011. 6. 17. 499,990.71달러를 각 ○○○BB의 은행 외화통장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7. 7. ○○○BB와 매매대금을 1,72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 679,990.52달러 를 ○○○BB의 위 외화통장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1,679,971.97달러 {= 499,990.74달러 + 499,990.71달러 + 679,990.52달러, 이를 2011. 6.7.부터 2011. 7. 7.까지의 평균 환율인 달러당 1,088.95원을 고려하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29,405,476원(원 미만 버림)이 된 }를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산 인근인, ○○도 ○○○시 소재 타운하우스 중 한 채로, ○○○BB는 2009. 3. 27. 주식회사 로부터 1,563,119,000원에 이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한 후 2010. 2. 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타운하우스는 2011년경 한 채에 전용면적 기준 제곱미터(㎡)당6,830,000원에서 7,160,000원 정도로 실거래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72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 234.88㎡로 나누면 약 7,322,888원(=

1,720,000,000 ÷ 234.88, 원 미만 버림)로 위 실거래가를 약간 상회한다.

⑥ ○○○BB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679,971.97달러 대부분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중 일부(2011. 6. 22.자 350,000,000원과 2011. 7.

18.자 200,000달러)는 홍CC의 아들 박EE가 운영하는 미술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N(이하 ⁠‘○○NN’라고 한다)에 미술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NN는 이를 다시 자신의 거래처인 해외 ○○○에 미술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

용하였다.

㉮ 피고의 2011. 6. 16.자 송금액 499,990.74달러와 ㉯ 피고의 2011. 6. 17.자 송금

액 499,990.71달러의 사용처 : ○○○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72,808,847원을

지출하였다.

㉰ 피고의 2011. 7. 7.자 송금액 679,990.52달러의 사용처 : ○○○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2,500달러를 지출하였다.

⑦ 그리고 ○○○BB는 2011. 7. 12. 피고로부터 받은 위 돈 중 76,726,910원을

법무사 마OO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3,121,090원을 지출하였다.

⑧ 한편, ○○○BB는 2009. 4.경 설립된 ⁠‘○○○○’XX(이하 ’이 사건 ○○○○‘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NN가 위 ○○○○의 운영대행사가 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가 2011. 7. 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

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B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비록 ○○○BB가 법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설립 이래 계속 홍CC 1인이

경영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CC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

서미의 일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의 우려 표시나

변제 독촉 등이 심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BB로서는

홍CC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거

래대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 보인다.

이에 ○○○BB의 경영을 임시로 맡게 된 박EE가 신속한 현금 조달을 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척들인 피고, 박HH, 박II에게 미술품 구매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금 조달을 하려던 ○○○BB로서는 보유 중인 적극자산 중 어느 것을 매각하든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박EE의 요청대로 미술품을 구매해주겠다는 박II, 박HH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한 피고에게 보유 자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② 홍CC, 박EE, 피고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당시 ○○에 거

주하고 있어 매매 합의 즉시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기는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식 체결 전에 일

부 매매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그 후 부동산 중개업자의 관여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당심 증인 박E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알아보고서 매매대금

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서 정한 매매대금의 평당 단가는 당시의 실거래가들보다 약간 높은 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당히 염가에 매각된 것도 아니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기 관련 비용 등 부

대비용을 보태어 ○○○BB의 외환통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BB는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위 외환통장 계좌에서 직접 또는 ○○○BB의 보통예금 계좌를 거쳐

지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매대금 등의 유입과 지출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자산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어 그 사

용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④ ○○○BB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지출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

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드는 부대비용(세금, 등기 관련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거의 전부가 ○○○BB의 미술품 구매대금, 임직원 급여

등 운영비, ○○○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BB의 사업을 지속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BB의 채무 변제를 포함하여 경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처분 경

위가 비교적 명확한 한편, 달리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은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⑤ 원고는 ○○○BB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홍CC의 아들 박EE가 운영하는 ○○NN에 두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으

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

BB가 ○○NN에 대하여 약 1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NN가 ○○○BB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시 해외 갤러

리 등에 미술품 구매대금을 변제한 점, ○○○BB와 ○○NN가 이 사건 ○○○○에

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미술품 취급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점, ○○NN이가 ○○○BB와 위 ○○○○와 관련한 것 외에도 미술품 거래가 있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BB의 대표자 홍CC과 ○○NN의 대표자 박EE가 모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BB와 ○○NN 사이의 대금 지급의 동기나 내용을 의심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들 사이의 송금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⑥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고 처분된 위와 같은 과정을 보

면, ○○○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그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

BB의 적극재산과 함께 소극재산도 감소하였으므로, 결국 ○○○BB의 총재산이 감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BB가 국내외 ○○○, 미술품 경매회사나 원

앤제이 등의 채권자들과 통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는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본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

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

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BB의 대표이사인 홍CC과 피고가 매우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

실, 2011. 5.경 ○○○BB의 대표이사 홍CC의 구속으로 ○○○BB는 채무 변제 독

촉 등을 받고 있었던 사실, ○○○BB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박EE가 피고를 포함한

자신의 고모들에게 ○○○BB 보유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현금 조달을 도와달라고 부

탁하였고, 미술품을 구입한 박II, 박HH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

망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액수는 위 계약 체결 무렵의 실거

래가를 다소 상회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부동산 취득에 수

반하는 부대 비용 명목으로 ○○○BB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5, 46, 47, 60, 65, 67, 68, 6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70년대에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에서 주로 생활하 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의 천연자원을 매입하여 한국 내 기업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던 2011. 6.경 ○○에 머무르고 있었고, 박EE와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매매 를 진행하였다.

② 피고의 동생 박II은 그 배우자인 ○○○이 2009. 12. 17.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타운하우스 1채를 매수하였고, 박HH은 그 장남인 가 2009. 12. 14. 타운하우스 1채를 매수하였다. 박, 박HH은 그 가족들과 함께 위 타운하우스들을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7. 7.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근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정기적인 관리비를 부담하고, 본인이나

지인이 이를 종종 이용해 왔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이다.

4)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BB의 일반채

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자인 ○○○BB의 대표이사 홍CC과 피고, 그리고 실

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박EE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이기는 하나,

수십 년째 ○○에서 거주하면서 천연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피고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술품 관련 사업을 하던 홍CC이 운영하는 ○○○BB의 사업 현황이나 경제적 상황,

특히 탈세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와 홍CC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

인 박EE는 피고와 홍CC, 박EE 사이에 별 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홍CC의 구속으로 비로소 ○○○BB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박EE조차 도 홍CC의 구속시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BB의 미술품

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려운바, 박EE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더더욱 이를 알거 나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7. 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등기부에 비추어 ○○○BB의 자

산 상태의 악화 등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② 피고는 한국 방문시 체류할 장소가 필요하였고 자매들이 타운하우스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던 중 박EE의 요청을 받게 되어자매들과 가까이 왕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가족관계, 국내외를 오가는 생활 형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와 동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거래가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였고, 당시 그 정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며, ○○○BB에 실제로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그 자금 흐름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나 그 이행 과정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하여 특별히이상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9년가량 타에 처분하지 않은 채관리비를 들여 유지․관리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와 ○○○BB나 홍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정황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선

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