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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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317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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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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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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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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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6.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63,339,572원,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35,383,603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17,214,0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43,335,817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0,326,23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81,430,36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AA건설 주식회사, BB건설산업 주식회사, 합자회사 CC주택의 주주 및 출자자로, 1986. 3. 27.부터 2002. 12. 26.까지 원고가 소유한 위 회사들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일부를 원고의 친족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한다).
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인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및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DD건설주식회사 및 EE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관하여 2012년 ~ 2015년 귀속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전환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수혜법인에 대한 원고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및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19. 및 2017.6. 30. 이 사건 규정에 따른 2012년 ~ 2015년 귀속 증여세를 각 수정신고‧납부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2013년 및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아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7. 6. 피고에게 과다신고‧납부한 증여세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8. 28. 및 2018. 8. 29. “명의신탁에 따라 원고의 주식보유비
율 축소가 직접원인이 되어 지분율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9.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
정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이 아직 신설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지분율에 기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명의신탁행위와 별도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재산 은닉행위라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의2 제2항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규정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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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317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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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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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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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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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6.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63,339,572원,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35,383,603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17,214,0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43,335,817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0,326,23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81,430,36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AA건설 주식회사, BB건설산업 주식회사, 합자회사 CC주택의 주주 및 출자자로, 1986. 3. 27.부터 2002. 12. 26.까지 원고가 소유한 위 회사들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일부를 원고의 친족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한다).
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인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및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DD건설주식회사 및 EE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관하여 2012년 ~ 2015년 귀속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전환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수혜법인에 대한 원고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및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19. 및 2017.6. 30. 이 사건 규정에 따른 2012년 ~ 2015년 귀속 증여세를 각 수정신고‧납부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2013년 및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는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아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7. 6. 피고에게 과다신고‧납부한 증여세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8. 28. 및 2018. 8. 29. “명의신탁에 따라 원고의 주식보유비
율 축소가 직접원인이 되어 지분율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9.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
정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이 아직 신설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지분율에 기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명의신탁행위와 별도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재산 은닉행위라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의2 제2항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규정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