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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기준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2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개발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양도 #저가 양도 #부동산 개발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에 따라 시가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유사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를 시가 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시가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 시가를 적용하더라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시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한 감정평가서는 시가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는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일방적 의뢰로 작성된 평가서는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기초한 양도차익이 실제 세액을 초과하면 어찌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차익보다 시가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이 많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가 우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은 참작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 산정 방식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2020.07.1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장

제1심 판 결

2019.03.05

변 론 종 결

2020.06.18

판 결 선 고

2020.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504,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5쪽 제1행의 ⁠“570,504,611원” 뒤에 ⁠“(결정세액 307,491,0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1,456,28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41,557,303원)”을 추가한다.

○ 제7쪽 제6행, 제9쪽 제7, 10, 16, 18행의 각 ⁠“○○건설”을 ⁠“○○개발”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6행 말미에 ⁠“그리고 ○○개발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조항의 적용을 받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4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⑦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약 14억 6,183만 원에 매수한 뒤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6개동의 건축 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 3필지를 1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약 1억 7,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하였음에도, ○○개발에 대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16억 8,000만 원)에는 그 개발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반면,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개발이 AAA에게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까지 한 달 동안에는 그 토지의 가격이 변동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개발에 대한 위 양도대금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갑 제3, 4, 5호증)는 위 양도일로부터 4년 넘게 지난 시점에 원고의 일방적 의뢰로 작성된 것인 데다가, 그 평가기준시점이 ○○개발의 AAA에 대한 663-49 및 663-11 토지의 양도일과 같은 날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위 663-49 및 663-11 토지 부분의 가액(249,575,000원)을 실제 거래가액(319,800,000원)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는 등 객관성․합리성이 떨어지는 점”을 추가한다.

○ 제9쪽 제9~10행의 ⁠“예정되어 있었는바”를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주택 6개동 각 부지의 면적․위치․용도가 상당히 유사한 데다, 모두 같은 도로(663-53 토지)에 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므로[실제로 위 각 부지는 ○○건설이 AAA에게 그 중 일부를 양도한 이래 단위면적(㎡)당 양도가액으로 비교할 때 모두 이와 비슷한 가액이나 더 높은 가액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 산정이 추계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추계결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원고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218,169,000원(1,680,000,000원 - 1,461,831,000원)임에도, 피고가 위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은 352,044,748원(본세 기준) 또는 649,800,479원(가산세 포함)이므로1), 이 사건 처분 중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 부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시가 과세의 한계를 위와 같이 정한 것과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한도가 되는 실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개발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바, 그 양도가액은 원고와 ○○개발 간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또는 그 중 ○○개발이 AAA에게 양도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거래가격 413,61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는 2,287,281,440원(위 413,615원 × 면적 5,536㎡]이고,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중 ○○개발이 AAA에게 양도한 토지의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거래가격 429,261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는 2,376,388,896원[위 429,261원 × 면적 5,536㎡]이다. 피고는 당초 위 2,376,388,896원을 원고의 ○○개발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653,650,778원(결정세액 352,044,748원 + 가산세 301,606,030원)으로 정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2,287,281,440원을 원고의 ○○개발에 대한 양도가액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570,504,611원(결정세액 307,491,020원 + 가산세 263,013,591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한도가 되는 실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개발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들 사이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양도차익은 617,482,040원(위 2,287,281,440원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1,669,799,4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결정세액(307,491,020원) 부분2)은 물론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액(570,504,611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양도차익의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아 그에 따른 양도차익 및 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제도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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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기준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2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개발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양도 #저가 양도 #부동산 개발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에 따라 시가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유사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를 시가 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시가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 시가를 적용하더라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시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한 감정평가서는 시가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는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일방적 의뢰로 작성된 평가서는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기초한 양도차익이 실제 세액을 초과하면 어찌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차익보다 시가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이 많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가 우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은 참작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 산정 방식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2020.07.1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장

제1심 판 결

2019.03.05

변 론 종 결

2020.06.18

판 결 선 고

2020.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504,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5쪽 제1행의 ⁠“570,504,611원” 뒤에 ⁠“(결정세액 307,491,0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1,456,28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41,557,303원)”을 추가한다.

○ 제7쪽 제6행, 제9쪽 제7, 10, 16, 18행의 각 ⁠“○○건설”을 ⁠“○○개발”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6행 말미에 ⁠“그리고 ○○개발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조항의 적용을 받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4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⑦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약 14억 6,183만 원에 매수한 뒤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6개동의 건축 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 3필지를 1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약 1억 7,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하였음에도, ○○개발에 대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16억 8,000만 원)에는 그 개발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반면,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개발이 AAA에게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까지 한 달 동안에는 그 토지의 가격이 변동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개발에 대한 위 양도대금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갑 제3, 4, 5호증)는 위 양도일로부터 4년 넘게 지난 시점에 원고의 일방적 의뢰로 작성된 것인 데다가, 그 평가기준시점이 ○○개발의 AAA에 대한 663-49 및 663-11 토지의 양도일과 같은 날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위 663-49 및 663-11 토지 부분의 가액(249,575,000원)을 실제 거래가액(319,800,000원)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는 등 객관성․합리성이 떨어지는 점”을 추가한다.

○ 제9쪽 제9~10행의 ⁠“예정되어 있었는바”를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주택 6개동 각 부지의 면적․위치․용도가 상당히 유사한 데다, 모두 같은 도로(663-53 토지)에 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므로[실제로 위 각 부지는 ○○건설이 AAA에게 그 중 일부를 양도한 이래 단위면적(㎡)당 양도가액으로 비교할 때 모두 이와 비슷한 가액이나 더 높은 가액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 산정이 추계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추계결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원고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218,169,000원(1,680,000,000원 - 1,461,831,000원)임에도, 피고가 위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은 352,044,748원(본세 기준) 또는 649,800,479원(가산세 포함)이므로1), 이 사건 처분 중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 부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시가 과세의 한계를 위와 같이 정한 것과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한도가 되는 실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개발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바, 그 양도가액은 원고와 ○○개발 간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또는 그 중 ○○개발이 AAA에게 양도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거래가격 413,61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는 2,287,281,440원(위 413,615원 × 면적 5,536㎡]이고,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중 ○○개발이 AAA에게 양도한 토지의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거래가격 429,261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는 2,376,388,896원[위 429,261원 × 면적 5,536㎡]이다. 피고는 당초 위 2,376,388,896원을 원고의 ○○개발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653,650,778원(결정세액 352,044,748원 + 가산세 301,606,030원)으로 정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2,287,281,440원을 원고의 ○○개발에 대한 양도가액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570,504,611원(결정세액 307,491,020원 + 가산세 263,013,591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한도가 되는 실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개발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들 사이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양도차익은 617,482,040원(위 2,287,281,440원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1,669,799,4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결정세액(307,491,020원) 부분2)은 물론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액(570,504,611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양도차익의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아 그에 따른 양도차익 및 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제도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