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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불공제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524
판결 요약
유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및 실제 매출 누락분에 대해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명했다면, 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실물거래 #매출누락 #유류판매
질의 응답
1.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유류 등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직접 증거나 정황에 의해 합리적으로 허위임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거래임을 반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합리적 상당 증명이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실제 공급한 매출을 다른 업체 명의로 결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인 자신의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매출누락으로 본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자사 소유 유류 공급 후 타업체 명의로 결제한 매출은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재판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과가 나오면 세금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기소 처분이 곧바로 세금 처분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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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너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9.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및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부산 남구 ××로○○○번길 ○(××동)에서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한□□는 배우자 김△△와 함께 2006. 4. 1.부터 양산시 ××로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는 원고 대표이사 한AA과 남매이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소(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원고가 공급자로서 ◎◎주유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20,706,011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② 실제 원고가 손BB 등 화물운송업자에게 공급가액 704,556,222원 상당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주유소가 화물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것처럼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원고가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12. 1. 및 2015. 12. 7.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5,411,620원 및 2011년도, 2013년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51,402,2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김△△는 ◎◎주유소 및 원고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원고 본·지점은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김△△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김△△는 ⁠“◎◎주유소가 원고로부터 등유를 실제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일부 있다. 손BB(화물운송업자) 측에 원고 물량을 공급하고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나면 그 금액은 ◎◎주유소의 매출로 고스란히 올라간다.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을 제5호증의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주유소의 대표자이자 김△△의 배우자인 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받았다.

한□□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호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김△△는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갑 제10, 11호증),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송업자에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주유소 명의로 대금을 결제받아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는 ⁠“◎◎주유소 및 원고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주유소가 2011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화물운송업자의 화물복지카드 3,764,146,755원을 결제하고 매출에 반영하였으나, 그 중 775,011,844원은 원고가 화물운송업자에게 경유를 배달·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2).

② ◎◎주유소에서 2012. 12.경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송CC는 ⁠“원고 유류를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1).

③ 김△△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손BB(화물운송업자) 등 관련인들 차고지로 경유를 배달해 준 경우도 있다. 배달차량은 원고 차량이고, 배달한 경유의 소유자는 원고다. 차고지에서 가까운 원고 본점 탱크에서 배달 물량을 출고하였다. 원고는 대리점이라 화물복지카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유소 단말기로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원고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화물운송업자인 손BB, 한DD, 한EE도 ⁠‘화물차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은 홈로리가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부터 실어오거나, 때에 따라 ◎◎주유소 홈로리가 부산 차고지에 와서 배달해준 것도 맞다. 다만 차고지로 배송된 물량이 원고것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 소유의 유류를 차고지로 배달하여준 적이 있다는 김△△의 진술과 일치한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AA은 ◎◎주유소 대표자인 한□□의 동생이고, ◎◎주유소에 원고 소유의 유류를 보관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한□□, 김△△는 원고와 ◎◎주유소의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가공매출 704,556,221원 상당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위 가공매출액만큼 증가한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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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 등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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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합리적 상당 증명이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실제 공급한 매출을 다른 업체 명의로 결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인 자신의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매출누락으로 본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자사 소유 유류 공급 후 타업체 명의로 결제한 매출은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재판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과가 나오면 세금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기소 처분이 곧바로 세금 처분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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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너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9.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및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부산 남구 ××로○○○번길 ○(××동)에서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한□□는 배우자 김△△와 함께 2006. 4. 1.부터 양산시 ××로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는 원고 대표이사 한AA과 남매이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소(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원고가 공급자로서 ◎◎주유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20,706,011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② 실제 원고가 손BB 등 화물운송업자에게 공급가액 704,556,222원 상당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주유소가 화물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것처럼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원고가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12. 1. 및 2015. 12. 7.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5,411,620원 및 2011년도, 2013년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51,402,2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김△△는 ◎◎주유소 및 원고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원고 본·지점은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김△△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김△△는 ⁠“◎◎주유소가 원고로부터 등유를 실제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일부 있다. 손BB(화물운송업자) 측에 원고 물량을 공급하고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나면 그 금액은 ◎◎주유소의 매출로 고스란히 올라간다.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을 제5호증의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주유소의 대표자이자 김△△의 배우자인 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받았다.

한□□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호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김△△는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갑 제10, 11호증),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송업자에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주유소 명의로 대금을 결제받아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는 ⁠“◎◎주유소 및 원고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주유소가 2011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화물운송업자의 화물복지카드 3,764,146,755원을 결제하고 매출에 반영하였으나, 그 중 775,011,844원은 원고가 화물운송업자에게 경유를 배달·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2).

② ◎◎주유소에서 2012. 12.경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송CC는 ⁠“원고 유류를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1).

③ 김△△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손BB(화물운송업자) 등 관련인들 차고지로 경유를 배달해 준 경우도 있다. 배달차량은 원고 차량이고, 배달한 경유의 소유자는 원고다. 차고지에서 가까운 원고 본점 탱크에서 배달 물량을 출고하였다. 원고는 대리점이라 화물복지카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유소 단말기로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원고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화물운송업자인 손BB, 한DD, 한EE도 ⁠‘화물차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은 홈로리가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부터 실어오거나, 때에 따라 ◎◎주유소 홈로리가 부산 차고지에 와서 배달해준 것도 맞다. 다만 차고지로 배송된 물량이 원고것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 소유의 유류를 차고지로 배달하여준 적이 있다는 김△△의 진술과 일치한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AA은 ◎◎주유소 대표자인 한□□의 동생이고, ◎◎주유소에 원고 소유의 유류를 보관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한□□, 김△△는 원고와 ◎◎주유소의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가공매출 704,556,221원 상당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위 가공매출액만큼 증가한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