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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청구할인도 에누리액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 요약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또는 청구할인으로 상품 대금을 일부 할인받았다면, 이 할인액 전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간 내부 정산관계나 할인 분담 비율과 관계없이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 방식에 따라 할인 후 실제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매출 신고 및 환급청구 시 할인구조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신용카드 청구할인 #에누리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또는 청구할인 방식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에 의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청구할인으로 상품대금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금액까지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 정산관계와 상관없이 할인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사업자간 정산내역과 무관하게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금액도 구매자에 대한 에누리액(공급가액 직접 공제)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 등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할인은 실제 구매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른 공급가액 직접 공제일 때만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고객이 공급거래에서 직접 공제받는 구조일 때만 에누리액이고, 판매장려금은 다른 사업자와의 별도 내부정산일 뿐 공급대가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할인 약정 내역, 결제 구조, 내부 정산 약정 등 할인구조와 공급조건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약정된 할인구조와 실제 결제구조를 확인하여 에누리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실무상 명확한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968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씨ㅁㅁㅁㅁ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6

판 결 선 고

2020.08.13

주문

1. 피고가 2017. 4. 3. 및 2017. 9. 2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소를 구하는 세액(잔여 부가가치세액)’란 합계 6,921,157,096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매출구조

   1) 원고는 1994. 12. 16.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TV 홈쇼핑 방송 채널 ㅁㅁ쇼핑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매출은, ① 원고가 직접 매입한 상품을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을 통해 판매하여 발생하는 상품 매출(재화의 공급대가), ② 협력사 상품을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을 통해 위탁판매하고 협력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 매출(용역의 공급대가)로 크게 구분된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경위

    1) 원고는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고객들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차감하여 할인받는 방식), 신용카드 청구할인(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고객의 신용카드대금 청구일에 해당 상품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방식), 기타 포인트 할인(고객이 원고의 ⁠‘ㅁㅁ쇼핑 포인트’나 원고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운영하는 ⁠‘ㅁㅁ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방식)을 통하여 구매대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의 상품가격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2) 이후 에누리액에 관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사업업자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청구할인 및 기타 포인트 할인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위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0,364,700,9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다.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의 거래 및 정산구조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가) 원고는 ㅁㅁ카드, ㄴㄴ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1포인트당 1원의 비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나) 이와 같이 고객이 구매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정산의 편의상, 제휴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액(할인 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서비스’ 이용금액의 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는 자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2) 신용카드 청구할인

      가) 원고는 vv카드, bb카드, nn카드, mm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각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결제일에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해당 구매물품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만 납입하게 된다.

 나) 이후 정산의 편의상,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할인 전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사에 할인금액 중 자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1) 피고는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기타 포인트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2,000,983,853원을 환급해 주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3. 및 2017. 9. 25.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8,363,717,076원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ㅁㅁ쇼핑 등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제휴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으로 할인받은 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 중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3.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합계 11,442,559,980원을 직권으로 추가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원고의 부가가치세액 경정청구 대상금액에서 피고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환급되지 아니한 잔존 세액(이 사건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세액 부분)은 6,921,157,096원(= 최초 경정청구 세액 30,364,700,928원 – 최초 환급세액 12,000,983,852원 – 추가 환급세액 11,442,559,980원)이 된다(위 잔존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2017. 4. 3. 및 2017. 9. 25.자 각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17. 6. 8. 및 2017. 12. 21.에 각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할인금액은 소비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공동 마케팅 비용의 성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소비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된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한 할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 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최종 정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중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금액인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역시 그것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이든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1)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는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약정에 의하여 1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되어 고객이 원고를 비롯한 제휴 거래처와 2차 거래를 할 때에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와의 2차 거래 대금 결제 과정에서 포인트 상당액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결국 위 대금 할인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 내지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에 해당한다.

        (2) 비록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 분담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2차 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 대가라고는 할 수 없다.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나 정산에 따른 그 분담의 범위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하여 고객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고객으로서는 2차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고 일정 기간 카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이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약정을 맺게 된 것은, 신용카드사가 그 고객의 재화 등 공급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은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재화 등 공급거래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정산금 약정 및 그 경제적 결과만을 이유로 신용카드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ㆍ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할인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2017. 4. 1.부터 시행되어 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인 이상, 이 사건에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조항을 토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신설 규정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1) 고객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고객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할인 약정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 원고도 그 전제로 제휴 신용카드사와 사전에 특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분담하기로 하는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원고의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의 특정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의 할인금액 역시 당초 할인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에 해당함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과 같다(즉, 제휴 신용카드사가 그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는 할인된 대금액수만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고객의 매입대금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원고가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결제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분을 최종 정산받아 확보한 것은 당초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공동마케팅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고객과의 물품거래에서 공급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서 일정 할인율 상당액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에 상응하는 고객의 반대급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조차 없다). 위 공동마케팅약정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가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음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에 할인금액을 원고 분담분과 제휴 신용카드사 분담분으로 구분하여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 정산관계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여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정산금 약정 및 그 경제적 결과만을 이유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정산금 상당액이 고객에 대한 물품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즉, 정산 여부, 정산의 시기와 방법, 정산의 분담내역 등은 관련 사업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로서 에누리액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정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국 신용카드 청구할인방식이라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고와의 구매거래에서 일정 비율 상당액을 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치며,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해당 할인율 상당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전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할인금액에 대한 평가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에 따라 할인된 공제금액 내지 정산금은 그것이 원고의 분담분이든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분이든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고객이 원고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면서 할인 약정 등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 내지 비율화하여 표시한 것이거나 그러한 지위를 설정받음에 그치는 것으로, 여기에 현금성 있는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즉, 위와 같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에 있어서 고객이 향유하는 지위는 원고와의 거래를 통해 이용됨과 동시에 곧바로 그 존재와 기능이 소멸하게 되고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가 거래 사업자인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여전히 내부정산의 단위로 유지되어 정산금 등을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한 채 잔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자인 원고 측에서 볼 때,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포인트 사용액이나 청구할인 분담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분담한 결과로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 분담액에 대하여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와 상관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원고의 분담액과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액을 특별히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역시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직접 할인ㆍ공제받았다면, 그 이후에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할인금액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함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분담하지 않게 된 금액 역시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하게 된 정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의 최종 분담분과 그 본질적 성격, 목적, 정산구조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거나, 고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것으로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고객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할인 약정 등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게 된 경우,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금액인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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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청구할인도 에누리액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 요약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또는 청구할인으로 상품 대금을 일부 할인받았다면, 이 할인액 전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간 내부 정산관계나 할인 분담 비율과 관계없이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 방식에 따라 할인 후 실제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매출 신고 및 환급청구 시 할인구조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신용카드 청구할인 #에누리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또는 청구할인 방식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에 의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청구할인으로 상품대금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금액까지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 정산관계와 상관없이 할인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사업자간 정산내역과 무관하게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금액도 구매자에 대한 에누리액(공급가액 직접 공제)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 등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할인은 실제 구매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른 공급가액 직접 공제일 때만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고객이 공급거래에서 직접 공제받는 구조일 때만 에누리액이고, 판매장려금은 다른 사업자와의 별도 내부정산일 뿐 공급대가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할인 약정 내역, 결제 구조, 내부 정산 약정 등 할인구조와 공급조건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은 약정된 할인구조와 실제 결제구조를 확인하여 에누리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실무상 명확한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968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씨ㅁㅁㅁㅁ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6

판 결 선 고

2020.08.13

주문

1. 피고가 2017. 4. 3. 및 2017. 9. 2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소를 구하는 세액(잔여 부가가치세액)’란 합계 6,921,157,096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매출구조

   1) 원고는 1994. 12. 16.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TV 홈쇼핑 방송 채널 ㅁㅁ쇼핑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매출은, ① 원고가 직접 매입한 상품을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을 통해 판매하여 발생하는 상품 매출(재화의 공급대가), ② 협력사 상품을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을 통해 위탁판매하고 협력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 매출(용역의 공급대가)로 크게 구분된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경위

    1) 원고는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고객들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차감하여 할인받는 방식), 신용카드 청구할인(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고객의 신용카드대금 청구일에 해당 상품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방식), 기타 포인트 할인(고객이 원고의 ⁠‘ㅁㅁ쇼핑 포인트’나 원고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운영하는 ⁠‘ㅁㅁ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방식)을 통하여 구매대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의 상품가격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2) 이후 에누리액에 관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사업업자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청구할인 및 기타 포인트 할인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위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0,364,700,9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다.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의 거래 및 정산구조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가) 원고는 ㅁㅁ카드, ㄴㄴ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1포인트당 1원의 비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나) 이와 같이 고객이 구매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정산의 편의상, 제휴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액(할인 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서비스’ 이용금액의 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는 자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2) 신용카드 청구할인

      가) 원고는 vv카드, bb카드, nn카드, mm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각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ㅁㅁ쇼핑 등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결제일에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해당 구매물품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만 납입하게 된다.

 나) 이후 정산의 편의상,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할인 전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사에 할인금액 중 자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1) 피고는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기타 포인트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2,000,983,853원을 환급해 주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3. 및 2017. 9. 25.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8,363,717,076원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ㅁㅁ쇼핑 등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제휴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으로 할인받은 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 중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3.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합계 11,442,559,980원을 직권으로 추가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원고의 부가가치세액 경정청구 대상금액에서 피고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환급되지 아니한 잔존 세액(이 사건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세액 부분)은 6,921,157,096원(= 최초 경정청구 세액 30,364,700,928원 – 최초 환급세액 12,000,983,852원 – 추가 환급세액 11,442,559,980원)이 된다(위 잔존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2017. 4. 3. 및 2017. 9. 25.자 각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17. 6. 8. 및 2017. 12. 21.에 각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할인금액은 소비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공동 마케팅 비용의 성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소비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된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한 할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 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최종 정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중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금액인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역시 그것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이든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1)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는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약정에 의하여 1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되어 고객이 원고를 비롯한 제휴 거래처와 2차 거래를 할 때에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와의 2차 거래 대금 결제 과정에서 포인트 상당액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결국 위 대금 할인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 내지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에 해당한다.

        (2) 비록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 분담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2차 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 대가라고는 할 수 없다.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나 정산에 따른 그 분담의 범위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하여 고객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고객으로서는 2차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고 일정 기간 카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이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약정을 맺게 된 것은, 신용카드사가 그 고객의 재화 등 공급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은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재화 등 공급거래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정산금 약정 및 그 경제적 결과만을 이유로 신용카드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ㆍ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할인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2017. 4. 1.부터 시행되어 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인 이상, 이 사건에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조항을 토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신설 규정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1) 고객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고객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할인 약정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 원고도 그 전제로 제휴 신용카드사와 사전에 특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분담하기로 하는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원고의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의 특정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의 할인금액 역시 당초 할인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에 해당함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과 같다(즉, 제휴 신용카드사가 그 가입 고객으로부터 받는 할인된 대금액수만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고객의 매입대금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원고가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결제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분을 최종 정산받아 확보한 것은 당초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공동마케팅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고객과의 물품거래에서 공급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서 일정 할인율 상당액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에 상응하는 고객의 반대급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조차 없다). 위 공동마케팅약정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가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음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에 할인금액을 원고 분담분과 제휴 신용카드사 분담분으로 구분하여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 정산관계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여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정산금 약정 및 그 경제적 결과만을 이유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정산금 상당액이 고객에 대한 물품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즉, 정산 여부, 정산의 시기와 방법, 정산의 분담내역 등은 관련 사업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로서 에누리액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정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국 신용카드 청구할인방식이라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고와의 구매거래에서 일정 비율 상당액을 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치며,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해당 할인율 상당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전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할인금액에 대한 평가

        (1)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에 따라 할인된 공제금액 내지 정산금은 그것이 원고의 분담분이든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분이든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고객이 원고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면서 할인 약정 등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 내지 비율화하여 표시한 것이거나 그러한 지위를 설정받음에 그치는 것으로, 여기에 현금성 있는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즉, 위와 같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에 있어서 고객이 향유하는 지위는 원고와의 거래를 통해 이용됨과 동시에 곧바로 그 존재와 기능이 소멸하게 되고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가 거래 사업자인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여전히 내부정산의 단위로 유지되어 정산금 등을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한 채 잔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자인 원고 측에서 볼 때,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포인트 사용액이나 청구할인 분담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분담한 결과로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 분담액에 대하여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와 상관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원고의 분담액과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액을 특별히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역시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직접 할인ㆍ공제받았다면, 그 이후에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할인금액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함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분담하지 않게 된 금액 역시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하게 된 정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의 최종 분담분과 그 본질적 성격, 목적, 정산구조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거나, 고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것으로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고객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할인 약정 등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게 된 경우,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금액인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