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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사유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6872
판결 요약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유증이나 실제 상속포기 등 특단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3. 실제로 유증이나 상속포기가 있었음을 주장해도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유증·상속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여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판결은 유증·상속포기 사실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모친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딸이 2018. 1.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실상 최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또한 최딸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증 및 상속포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6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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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사유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6872
판결 요약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유증이나 실제 상속포기 등 특단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3. 실제로 유증이나 상속포기가 있었음을 주장해도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유증·상속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여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판결은 유증·상속포기 사실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모친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딸이 2018. 1.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실상 최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또한 최딸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증 및 상속포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6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