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모친 |
|
변 론 종 결 |
2020.11.5. |
|
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딸이 2018. 1.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실상 최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또한 최딸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증 및 상속포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6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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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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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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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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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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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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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딸이 2018. 1.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실상 최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또한 최딸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증 및 상속포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6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