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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매 시 입회보증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은 회원권의 일부로 사실상 화체되어,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골프회원권을 분양·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환채권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 입회보증금 반환 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도 골프회원권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판결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된 것으로,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골프회원권 내 입회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골프회원권에 포함된 입회보증금은 일반 금전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판결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골프회원권을 매매하는 회원권 매매업자의 경우 입회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회원권 매매업자가 입회보증금이 포함된 회원권을 전매할 때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판결은 회원권 매매업자의 경우에도 입회보증금이 화체된 회원권 양도는 전체가 과세표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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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9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59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같은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칙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항상 골프장 경영자와 골프회원권에 관한 약정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입회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골프장 경영자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거나 양도하는 방식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입회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맞춰 세목이나 과세표준 등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회원권 매매업자로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화체된 골프회원권이라는 재화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경영자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는 그로 인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