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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매매계약 합의해제 성립 요건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2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역시 원상회복 및 관련 등기 처리까지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가액의 일관된 주장 및 합의해제의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과세 하자 #외관상 명백성 #매매계약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합의해제의 성립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 원상회복 등 관련 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고 근저당권 등은 존속한 상태라면 합의해제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자산의 양도는 실제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은 실제 양도가액 및 등기, 대금 수수의 일관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수인과 매매대금을 다르게 기재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주장과 신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허위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에서 원고가 양도가액과 매수인을 번복해 주장한 점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6. AAA에게 충북 ○○읍 ○○리 전 347㎡ 등 3필지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7. 8.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토목 및 조경공사 비용 2억 2,500만 원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후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33,732,96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이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BBB이고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인데, 원고가 BBB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AAA,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 양도가액을 3억 6,000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종료 후인 2017. 11. 14. 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달 16.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다.

2)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같은 달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가) 아래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1,3,5,9호증, 을 1,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매수인 AAA,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30.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자 2017. 11. 21. ⁠‘실제 매수인이 AAA이고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7. 12. 29. 스스로 취하하였고, 다시 2018. 1. 2.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2018. 3.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AAA에게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중 1억 3,5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7. 12. 1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인 2017. 1. 26.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이 실제 매수인 및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할 때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함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자진 신고한 양도가액 3억 6,000만 원이 그 후 번복한 양도가액 1억 7,000만 원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 역시 3억 6,0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한편,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합의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판결).

나)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AA 사이에서 2017. 12. 18.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8호증)가 작성되고, 이에 기해 같은 달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농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7. 2. 1.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으나, 위 합의서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소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2017. 12.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된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그대로 존속하다가 2017. 7. 23. AAA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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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매매계약 합의해제 성립 요건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2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역시 원상회복 및 관련 등기 처리까지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가액의 일관된 주장 및 합의해제의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과세 하자 #외관상 명백성 #매매계약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합의해제의 성립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 원상회복 등 관련 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고 근저당권 등은 존속한 상태라면 합의해제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자산의 양도는 실제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은 실제 양도가액 및 등기, 대금 수수의 일관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수인과 매매대금을 다르게 기재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주장과 신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허위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판결에서 원고가 양도가액과 매수인을 번복해 주장한 점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6. AAA에게 충북 ○○읍 ○○리 전 347㎡ 등 3필지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7. 8.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토목 및 조경공사 비용 2억 2,500만 원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후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33,732,96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이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BBB이고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인데, 원고가 BBB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AAA,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 양도가액을 3억 6,000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종료 후인 2017. 11. 14. 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달 16.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다.

2)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같은 달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가) 아래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1,3,5,9호증, 을 1,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매수인 AAA,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30.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자 2017. 11. 21. ⁠‘실제 매수인이 AAA이고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7. 12. 29. 스스로 취하하였고, 다시 2018. 1. 2.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2018. 3.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AAA에게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중 1억 3,5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7. 12. 1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인 2017. 1. 26.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이 실제 매수인 및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할 때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함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자진 신고한 양도가액 3억 6,000만 원이 그 후 번복한 양도가액 1억 7,000만 원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 역시 3억 6,0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한편,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합의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판결).

나)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AA 사이에서 2017. 12. 18.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8호증)가 작성되고, 이에 기해 같은 달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농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7. 2. 1.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으나, 위 합의서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소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2017. 12.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된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그대로 존속하다가 2017. 7. 23. AAA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