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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가산세·원천세 추가부과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472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해 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징수는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원천세 징수 소멸 #조세심판 재조사 #특례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별도 귀속연도·항목의 가산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연도·항목에 대한 새로운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판결은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별도의 과세단위라면,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일반 가산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특례사유가 없으면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일반제척기간을 적용했으며, 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부과는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의 소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귀속자(수급자)의 납세의무가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 또한 함께 소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도과로 소멸한 이상, 이에 근거한 원천징수납부의무 역시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명확할 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단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기존 부외경비신고 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등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회계장부 누락 등만으로는 위계적 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472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0,XXX,XXX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XX,XXX원, 2018. 12.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9XX,XXX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9. 4. 1.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원천세 합계 1,393,XXX,XXX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피고의 2020. 7. 29.자 답변서 기재에 비추어, 2009년 및 2010년 각 귀속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일자는 ⁠‘2018. 10. 10.’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시행사업 추진 경과 등

    1)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 6. XX. ○○ ○○구 ○○동 *가 ***~*** 대지 1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 7. XX.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에 총 4,9XX억 X,XXX만 원에 포괄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포괄 양도와 별도로 2009. 7. XX. 시공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X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2015. 3. 4.자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76,XXX,XXX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XXX,XXX원 + 2009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로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XXX,XXX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2. 기각되었다.

    2) 원고는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부외경비 7,149,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7. ⁠‘원고의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외경비 7,149,XXX,XXX원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8. 7. XX.부터 2018. 9. XX.까지(조사중지기간: 2018. 8. XX.~2018. 9. XX) 원고의 부외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①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등 9인에게 이자 및 위약금으로 합계 68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부외경비 중 61억 X,XXX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 ③ 이 사건 부외경비 중 66억 X,XXX만 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10. 1.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즉,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3년 각 종합소득세 합계 3,662,XXX,XXX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이□□ 등 9인에게 지급한 이자 및 위약금 중 신고처리 또는 은행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금액 61억 X,XXX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세 14억 X,XXX만 원(납부불성실가산세 1억 X,XXX만 원 포함)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2018. 10. 10.자 및 2018. 12.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3,664,XXX,XXX원(2009년 귀속 △3,476,XXX,XXX원, 2010년 귀속 △65,XXX,XXX원, 2013년 귀속 △123,XXX,XXX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0,XXX,XXX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X만 원이 새로이 부과되었다.

    2) 아울러 피고는 2018.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9X만 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25,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래 내역과 같은 2018. 10. 10.자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8. 12. 1.자 2011년 및 2012년 귀속 각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합계 133,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2018. 12. 1.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원천세 합계 14억 X,XXX만 원(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 427,XXX,XXX원,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1,007,XXX,XXX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조세심판청구

    1) 원고는 위 라.항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라.항 기재 원천세를 각 월별로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각 귀속연도별로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07. 3. 내지 2012. 7. 귀속 각 원천세(소득세 및 법인세) 합계 1,393,XXX,X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심판청구 대상을 변경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0. 1. 30.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2018. 6. 7.자 재조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한다.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대상 처분과 비교하여 세목 및 귀속연도, 과세단위가 전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부과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2) 특히, 이 사건 원천세에 관한 소득귀속자의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해당 원천징수ㆍ납부의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규정상의 ⁠‘해당 결정ㆍ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주된 취지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가 2009년 내지 2012년에 이□□ 등 9인에게 이자와 위약금 등으로 합계 66억 X,X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서 다투어졌던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한 것에 해당하고 위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닌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2항이 규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2) 5년의 일반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2009년 내지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함께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각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그 다음 해 5. 31.)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위 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이미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0. 10. 또는 2018. 12. 1.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명시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이 사건 합의금 7X억 원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외경비 68억 X,XXX만 원이 원고의 복식부기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외경비의 지급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데, ⁠‘부외경비’란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ㆍ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사유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처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 이□□, 박◎◎ 등 9인에게 지급한 이자, 위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기타소득)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시에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거나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7. 3.경부터 2012. 7.경까지 지급한 이자 또는 위약금은 주식회사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이□□ 등 8명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인데, 소득귀속자인 주식회사 ◇◇◇의 2007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징수처분 일자인 2019. 4. 1.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다음 날인 2008. 4. 1.부터 및 2009. 4. 1.부터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주식회사 ◇◇◇의 위 원천납세의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② 소득귀속자 이□□의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그 외 7명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징수처분 일자인 2019. 4. 1. 기준으로 그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 31.)의 다음 날부터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도과하여(최종 도과일 2018. 6. 1.), 각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에 관한 소득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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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가산세·원천세 추가부과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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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해 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징수는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원천세 징수 소멸 #조세심판 재조사 #특례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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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별도 귀속연도·항목의 가산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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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도·항목에 대한 새로운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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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판결은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별도의 과세단위라면,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일반 가산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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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특례사유가 없으면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일반제척기간을 적용했으며, 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부과는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의 소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귀속자(수급자)의 납세의무가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 또한 함께 소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도과로 소멸한 이상, 이에 근거한 원천징수납부의무 역시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명확할 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단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기존 부외경비신고 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등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는 회계장부 누락 등만으로는 위계적 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472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0,XXX,XXX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XX,XXX원, 2018. 12.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9XX,XXX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9. 4. 1.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원천세 합계 1,393,XXX,XXX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피고의 2020. 7. 29.자 답변서 기재에 비추어, 2009년 및 2010년 각 귀속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일자는 ⁠‘2018. 10. 10.’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시행사업 추진 경과 등

    1)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 6. XX. ○○ ○○구 ○○동 *가 ***~*** 대지 1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 7. XX.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에 총 4,9XX억 X,XXX만 원에 포괄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포괄 양도와 별도로 2009. 7. XX. 시공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X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2015. 3. 4.자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76,XXX,XXX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XXX,XXX원 + 2009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로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XXX,XXX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2. 기각되었다.

    2) 원고는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부외경비 7,149,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7. ⁠‘원고의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외경비 7,149,XXX,XXX원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8. 7. XX.부터 2018. 9. XX.까지(조사중지기간: 2018. 8. XX.~2018. 9. XX) 원고의 부외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①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등 9인에게 이자 및 위약금으로 합계 68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부외경비 중 61억 X,XXX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 ③ 이 사건 부외경비 중 66억 X,XXX만 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10. 1.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즉,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3년 각 종합소득세 합계 3,662,XXX,XXX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이□□ 등 9인에게 지급한 이자 및 위약금 중 신고처리 또는 은행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금액 61억 X,XXX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세 14억 X,XXX만 원(납부불성실가산세 1억 X,XXX만 원 포함)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2018. 10. 10.자 및 2018. 12.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3,664,XXX,XXX원(2009년 귀속 △3,476,XXX,XXX원, 2010년 귀속 △65,XXX,XXX원, 2013년 귀속 △123,XXX,XXX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0,XXX,XXX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X만 원이 새로이 부과되었다.

    2) 아울러 피고는 2018.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9X만 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25,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래 내역과 같은 2018. 10. 10.자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8. 12. 1.자 2011년 및 2012년 귀속 각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합계 133,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2018. 12. 1.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원천세 합계 14억 X,XXX만 원(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 427,XXX,XXX원,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1,007,XXX,XXX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조세심판청구

    1) 원고는 위 라.항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라.항 기재 원천세를 각 월별로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각 귀속연도별로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07. 3. 내지 2012. 7. 귀속 각 원천세(소득세 및 법인세) 합계 1,393,XXX,X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심판청구 대상을 변경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0. 1. 30.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2018. 6. 7.자 재조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한다.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대상 처분과 비교하여 세목 및 귀속연도, 과세단위가 전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부과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2) 특히, 이 사건 원천세에 관한 소득귀속자의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해당 원천징수ㆍ납부의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규정상의 ⁠‘해당 결정ㆍ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주된 취지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가 2009년 내지 2012년에 이□□ 등 9인에게 이자와 위약금 등으로 합계 66억 X,X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서 다투어졌던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한 것에 해당하고 위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닌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2항이 규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2) 5년의 일반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2009년 내지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함께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각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그 다음 해 5. 31.)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위 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이미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0. 10. 또는 2018. 12. 1.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명시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이 사건 합의금 7X억 원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외경비 68억 X,XXX만 원이 원고의 복식부기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외경비의 지급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데, ⁠‘부외경비’란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ㆍ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사유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처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 이□□, 박◎◎ 등 9인에게 지급한 이자, 위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기타소득)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시에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거나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7. 3.경부터 2012. 7.경까지 지급한 이자 또는 위약금은 주식회사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이□□ 등 8명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인데, 소득귀속자인 주식회사 ◇◇◇의 2007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징수처분 일자인 2019. 4. 1.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다음 날인 2008. 4. 1.부터 및 2009. 4. 1.부터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주식회사 ◇◇◇의 위 원천납세의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② 소득귀속자 이□□의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그 외 7명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징수처분 일자인 2019. 4. 1. 기준으로 그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 31.)의 다음 날부터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도과하여(최종 도과일 2018. 6. 1.), 각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에 관한 소득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