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4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액과 이 사건 원금의 차액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는 관련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안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된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소득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안에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민사사건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이어서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성공보수 산정 구간 중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성공보수 산정비율을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에는 성공보수 산정 기초 금액을 “원고들이 BB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4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액과 이 사건 원금의 차액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는 관련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안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된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소득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안에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민사사건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이어서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성공보수 산정 구간 중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성공보수 산정비율을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에는 성공보수 산정 기초 금액을 “원고들이 BB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