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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위약금 성격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민사·형사 변호사비용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일반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화해권고결정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화해권고 결정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에 포함된 금액 중 이자 명목의 금액도 기타소득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 지연손해금 내역에서 이자 명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지연손해금 중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민·형사 변호사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 또는 형사변호사비용이 이익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형사변호사비용은 직접 대응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 아니다고, 민사비용 성공보수 안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화해금 중 위약금·배상금 지급 합의 시 세무상 기타소득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금원이면 기타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를 화해권고결정 등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화해권고에 규정된 금액이 위약·배상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4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액과 이 사건 원금의 차액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는 관련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안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된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소득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안에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민사사건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이어서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성공보수 산정 구간 중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성공보수 산정비율을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에는 성공보수 산정 기초 금액을 ⁠“원고들이 BB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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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위약금 성격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민사·형사 변호사비용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일반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화해권고결정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화해권고 결정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에 포함된 금액 중 이자 명목의 금액도 기타소득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 지연손해금 내역에서 이자 명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지연손해금 중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민·형사 변호사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 또는 형사변호사비용이 이익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형사변호사비용은 직접 대응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 아니다고, 민사비용 성공보수 안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화해금 중 위약금·배상금 지급 합의 시 세무상 기타소득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금원이면 기타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를 화해권고결정 등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판결은 화해권고에 규정된 금액이 위약·배상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4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액과 이 사건 원금의 차액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는 관련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안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된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소득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안에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민사사건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이어서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성공보수 산정 구간 중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성공보수 산정비율을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에는 성공보수 산정 기초 금액을 ⁠“원고들이 BB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