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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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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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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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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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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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종합소득세 125,738,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분 종합소득세 223,085,300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4,07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6. 7.경까지 자동차 핵심전장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등을 생산하여 ○○○○○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 및 AA 사주일가가 캐나다에 설립한 ‘BBBBBB’(이하 ‘BBB’라 한다)의 법인장을 겸임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CCCCC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DD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90,085,5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표】 이 사건 거래 내역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비고
1
2013.06.03
40,000,000 ’13.12.24 DDD에게 반환
2
2013.10.07
210,000,000
현금, 수표
3
2014.02.17
10,000,000
4
2014.03.24
130,085,520
수표
5
2014.05.22
200,000,000
수표
6
2014.09.24
200,000,000
수표
7
2015.03.02
300,000,000
수표, ’16.03.02 DDD에게 반환
8
2015.03.02
200,000,000
수표, 원고 배우자 김양희의 예금계좌로 입금
합계
1,290,085,520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6.부터 2016. 6. 11.까지 AA 및 CCC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C의 대표이사 DDD이 거래처 AA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반환한 340,000,000원을 제외한 950,085,520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 1.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738,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085,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74,4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리고 일부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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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인정사실
1) AA는 AA 그룹(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의 지주회사로서 2013. 9.경 글로벌구매사업부를 신설하여 AA 그룹 내 해외도입자재 구매 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2) BBB는 해외 공급사로부터 해외도입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이를 AA 그룹에 공급하기 위해 AA 그룹 사주일가가 2012. 7.경 캐나다에 설립한 회사인데, BBB가 직접 AA 그룹에 해외도입자재를 납품할 경우 AA 그룹과 사이에 특수이해관계에 따른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중간거래단계에 CCC을 편입시키고 ‘해외 공급사 – BBB – CCC – AA 그룹’의 구조로 해외도입자재를 거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09. 4. 1.부터 2016. 10.경까지 주식회사 AA테크와 주식회사 AA하네스의 상임감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2012. 7. 26.부터 2016. 7. 25.까지는 BBB의 법인장, 2013. 7. 26.부터 2016. 7. 25.까지는 AA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을 각 겸임하였다. 원고는 AA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으로서 CCC이 AA 그룹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사실상 결정하고 CCC이 BBB에 제품 발주를 하면 BBB 법인장의 자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매수가, 납품가 등 제품과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해외도입자재 거래구조에 따라 BBB를 통한 해외 직거래처가 증가하면 CCC도 자동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데, BBB의 해외 직거래처 발굴과 발굴된 거래처와의 거래개시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고가 하였다.
4)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DD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합계 2,217,027,080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217,027,0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7)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2436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495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DDD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DD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차용금 및 배당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DDD에게 반환한 3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85,52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고 인정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AA 그룹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AA 그룹과 CCC의 관계, 원고가 CCC의 대표이사 DDD으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DDD은 CCC과 AA 그룹 등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BBB로부터 납품받아 AA 그룹에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도 CCC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원고가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CCC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금원의 제공 주체를 달리 파악한 것으로 과세소득의 성격을 실질과 달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DD은 개인적 친분 관계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C의 대표이사로서 AA 그룹, BBB와의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원 지급을 위해 CCC의 자금을 상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② DDD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의 문서가 없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6. 7. 22.자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는 세무조사 및 AA 그룹 내 자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DDD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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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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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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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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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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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종합소득세 125,738,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분 종합소득세 223,085,300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4,07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6. 7.경까지 자동차 핵심전장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등을 생산하여 ○○○○○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 및 AA 사주일가가 캐나다에 설립한 ‘BBBBBB’(이하 ‘BBB’라 한다)의 법인장을 겸임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CCCCC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DD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90,085,5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표】 이 사건 거래 내역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비고
1
2013.06.03
40,000,000 ’13.12.24 DDD에게 반환
2
2013.10.07
210,000,000
현금, 수표
3
2014.02.17
10,000,000
4
2014.03.24
130,085,520
수표
5
2014.05.22
200,000,000
수표
6
2014.09.24
200,000,000
수표
7
2015.03.02
300,000,000
수표, ’16.03.02 DDD에게 반환
8
2015.03.02
200,000,000
수표, 원고 배우자 김양희의 예금계좌로 입금
합계
1,290,085,520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6.부터 2016. 6. 11.까지 AA 및 CCC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C의 대표이사 DDD이 거래처 AA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반환한 340,000,000원을 제외한 950,085,520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 1.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738,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085,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74,4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리고 일부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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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인정사실
1) AA는 AA 그룹(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의 지주회사로서 2013. 9.경 글로벌구매사업부를 신설하여 AA 그룹 내 해외도입자재 구매 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2) BBB는 해외 공급사로부터 해외도입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이를 AA 그룹에 공급하기 위해 AA 그룹 사주일가가 2012. 7.경 캐나다에 설립한 회사인데, BBB가 직접 AA 그룹에 해외도입자재를 납품할 경우 AA 그룹과 사이에 특수이해관계에 따른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중간거래단계에 CCC을 편입시키고 ‘해외 공급사 – BBB – CCC – AA 그룹’의 구조로 해외도입자재를 거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09. 4. 1.부터 2016. 10.경까지 주식회사 AA테크와 주식회사 AA하네스의 상임감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2012. 7. 26.부터 2016. 7. 25.까지는 BBB의 법인장, 2013. 7. 26.부터 2016. 7. 25.까지는 AA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을 각 겸임하였다. 원고는 AA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으로서 CCC이 AA 그룹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사실상 결정하고 CCC이 BBB에 제품 발주를 하면 BBB 법인장의 자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매수가, 납품가 등 제품과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해외도입자재 거래구조에 따라 BBB를 통한 해외 직거래처가 증가하면 CCC도 자동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데, BBB의 해외 직거래처 발굴과 발굴된 거래처와의 거래개시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고가 하였다.
4)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DD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합계 2,217,027,080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217,027,0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7)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2436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495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DDD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DD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차용금 및 배당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DDD에게 반환한 3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85,52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고 인정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AA 그룹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AA 그룹과 CCC의 관계, 원고가 CCC의 대표이사 DDD으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DDD은 CCC과 AA 그룹 등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BBB로부터 납품받아 AA 그룹에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도 CCC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원고가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CCC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금원의 제공 주체를 달리 파악한 것으로 과세소득의 성격을 실질과 달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DD은 개인적 친분 관계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C의 대표이사로서 AA 그룹, BBB와의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원 지급을 위해 CCC의 자금을 상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② DDD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의 문서가 없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6. 7. 22.자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는 세무조사 및 AA 그룹 내 자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DDD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