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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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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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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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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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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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6.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xxx원 및 그 중 xxx원에 대하여는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xxx원에 대하여는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BB는 cc네트워크 소속 각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BB와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d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BBB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OOO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59,660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27,3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cc네트워크 소속 각 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B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OOO세무서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 1.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 본세 184,221,114원 + 무신고가산세 36,844,22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10원 미만 버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 본세 170,540,896원 + 무신고가산세 34,108,17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BBB가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BBB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BBB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6.3.15.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본세 170,540,890원)을, 2016.3.2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본세
184,221,11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
바.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5. 27.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2019.8.21.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 소속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결정에 해당하는데, 그 감액결정에 따라 산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184,221,1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170,540,89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위 감액경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1,538,550원(= 255,759,660원 - 184,221,1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89,686,460원(= 260,227,350원 - 170,540,89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OOO세무서장의 감액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액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84,221,11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70,540,8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할 의무 없이 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21,11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40,89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5,987,010원(= 71,538,550원 + 89,686,460원 +
184,221,110원 + 170,540,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감액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BBB에게 재차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BBB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
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2016. 1. 11. 일부 감액되어 원고에게 161,225,000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금 71,538,546원(= 255,759,660원 - 184,221,114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금 89,686,454원(= 260,227,350원 - 170,540,896원), 별지 목록 기재 채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BBB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피고는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과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위 채권양도 및 상계를 통하여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2016.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게 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1)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를 세후 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BBB가 전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BBB에게 반환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BB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발생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BB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BBB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BB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B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BBB의 원고에 대한 권리(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 지위에서 BBB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BB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
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773,027,011원에서 568,917,471원으로, 결정세액이 255,659,453원에서 184,221,114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785,635,860원에서 529,831,134원으로, 결정세액이 259,072,551원에서 170,540,896원으로 각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
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그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161,225,0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71,538,550원(= 255,759,660원 -
184,221,110원)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89,686,460원(= 260,227,350원 -170,540,89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2016. 3.15. 및 2016. 3. 28. 각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84,221,110원 및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70,540,890원]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과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 합계 515,987,010원(= 71,538,550원+89,686,460원+184,221,110
원+170,540,89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어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BBB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BB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BBB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BBB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4.23. 현재 BBB에 대하여 합계 22,525,97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BBB는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제1층 제OOO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BBB는 OO도 OO군 O면 OO리 xxx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가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는, BBB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근거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대위채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이를 다투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채권자대위의 성격을 가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반소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1.10.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합계 515,987,0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415,987,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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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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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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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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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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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6.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xxx원 및 그 중 xxx원에 대하여는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xxx원에 대하여는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BB는 cc네트워크 소속 각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BB와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d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BBB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OOO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59,660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27,3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cc네트워크 소속 각 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B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OOO세무서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 1.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 본세 184,221,114원 + 무신고가산세 36,844,22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10원 미만 버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 본세 170,540,896원 + 무신고가산세 34,108,17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BBB가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BBB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BBB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6.3.15.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본세 170,540,890원)을, 2016.3.2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본세
184,221,11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
바.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5. 27.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2019.8.21.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 소속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결정에 해당하는데, 그 감액결정에 따라 산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184,221,1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170,540,89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위 감액경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1,538,550원(= 255,759,660원 - 184,221,1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89,686,460원(= 260,227,350원 - 170,540,89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OOO세무서장의 감액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액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84,221,11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70,540,8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할 의무 없이 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21,11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40,89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5,987,010원(= 71,538,550원 + 89,686,460원 +
184,221,110원 + 170,540,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감액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BBB에게 재차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BBB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
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2016. 1. 11. 일부 감액되어 원고에게 161,225,000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금 71,538,546원(= 255,759,660원 - 184,221,114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금 89,686,454원(= 260,227,350원 - 170,540,896원), 별지 목록 기재 채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BBB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피고는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과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위 채권양도 및 상계를 통하여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2016.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게 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1)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를 세후 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BBB가 전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BBB에게 반환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BB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발생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BB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BBB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BB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B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BBB의 원고에 대한 권리(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 지위에서 BBB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BB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
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773,027,011원에서 568,917,471원으로, 결정세액이 255,659,453원에서 184,221,114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785,635,860원에서 529,831,134원으로, 결정세액이 259,072,551원에서 170,540,896원으로 각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
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그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161,225,0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71,538,550원(= 255,759,660원 -
184,221,110원)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89,686,460원(= 260,227,350원 -170,540,89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2016. 3.15. 및 2016. 3. 28. 각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84,221,110원 및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70,540,890원]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과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 합계 515,987,010원(= 71,538,550원+89,686,460원+184,221,110
원+170,540,89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어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BBB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BB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BBB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BBB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4.23. 현재 BBB에 대하여 합계 22,525,97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BBB는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제1층 제OOO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BBB는 OO도 OO군 O면 OO리 xxx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가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는, BBB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근거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대위채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이를 다투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채권자대위의 성격을 가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반소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1.10.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합계 515,987,0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415,987,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