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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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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6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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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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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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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09. 7. 31.까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C은행은 2002. 12.경 DD 주식회사의 지분을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EE에 매각하였는데, DD 주식회사의 상호가 2003. 3.경 BB로 변경 되었고, BB의 대주주는 EE의 자회사로서 벨기에에 소재한 FF(지분 45.59%. 이하 ‘FF’이라 한다)와 GG(지분 46.39%, 이하 ‘GG’라 하고, FF과 GG를 통틀어 ‘BB의 대주주’라 한다)이다.
다. BB의 대주주는 2007. 6.경 보유 중인 BB의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HH에게 매각한 후, 2007. 9. 18. 원고에게 0000달러를 송금하였다(FF과 GG가 각각 미화 0000달러씩을 송금하였고, 이하 원고가 BB의 대주주로부터 송금받은 0000달러를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를 비롯한 BB 임원들은 2007. 8. 9.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2007. 8. 1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임하였으나,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서 BB의 주식을 인수한 주식회사 HH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유임되었다.
마. 원고는 BB의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 10. 31.경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07. 12. 3. 및 2007. 12. 12. 각 0000원 합계 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 지분매각에 대한 성과와 임원직 사임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 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4. 2. 19.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원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BB의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 지분 매각 성과에 대한 보상금이나 임원직 사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2007. 12.경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2. 7. 1.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는 BB가 아니라 BB의 지분을 매각한 BB의 최대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BB로부터 2006 사업연도에 보수로 약 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2년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③ BB의 지분을 매각한 BB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을 인수한 측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BB 경영진을 사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7. 8. 1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유임되기는 하였으나, 이 는 BB의 지분을 인수한 주식회사 HH의 의사에 기한 것인 점, ⑤ ◌◌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BB의 대주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가 FF과 GG의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2007. 8. 8. 사직을 강요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7. 9. 18. FF과 GG로부터 특별퇴직금으로 각각 0000달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 ⑥ 원고는 EE코리아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E코리아 유한회사 등은 위 소송에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과거의 대주주에 의해 임명된 경영진이 퇴진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데도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거래종결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에 상응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과 매각지연을 원하지 않았던 EE 펀드는 BB에서 지급 한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매각의 수혜자인 BB의 대주주로 하여금 2007. 9. 18.원고에게 당시 남아 있던 2년 가랑의 잔여 임기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미화 0000달러의 특별위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임원 특별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는 BB가 아니라 BB의 최대주주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임원 특별퇴직금 산정기준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BB의 최대주주가 원활하게 BB 지분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B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의 상담을 거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답변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제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기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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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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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6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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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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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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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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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09. 7. 31.까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C은행은 2002. 12.경 DD 주식회사의 지분을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EE에 매각하였는데, DD 주식회사의 상호가 2003. 3.경 BB로 변경 되었고, BB의 대주주는 EE의 자회사로서 벨기에에 소재한 FF(지분 45.59%. 이하 ‘FF’이라 한다)와 GG(지분 46.39%, 이하 ‘GG’라 하고, FF과 GG를 통틀어 ‘BB의 대주주’라 한다)이다.
다. BB의 대주주는 2007. 6.경 보유 중인 BB의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HH에게 매각한 후, 2007. 9. 18. 원고에게 0000달러를 송금하였다(FF과 GG가 각각 미화 0000달러씩을 송금하였고, 이하 원고가 BB의 대주주로부터 송금받은 0000달러를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를 비롯한 BB 임원들은 2007. 8. 9.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2007. 8. 1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임하였으나,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서 BB의 주식을 인수한 주식회사 HH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유임되었다.
마. 원고는 BB의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 10. 31.경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07. 12. 3. 및 2007. 12. 12. 각 0000원 합계 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 지분매각에 대한 성과와 임원직 사임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 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4. 2. 19.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원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BB의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 지분 매각 성과에 대한 보상금이나 임원직 사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2007. 12.경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2. 7. 1.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는 BB가 아니라 BB의 지분을 매각한 BB의 최대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BB로부터 2006 사업연도에 보수로 약 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2년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③ BB의 지분을 매각한 BB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을 인수한 측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BB 경영진을 사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7. 8. 1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유임되기는 하였으나, 이 는 BB의 지분을 인수한 주식회사 HH의 의사에 기한 것인 점, ⑤ ◌◌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BB의 대주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가 FF과 GG의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2007. 8. 8. 사직을 강요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7. 9. 18. FF과 GG로부터 특별퇴직금으로 각각 0000달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 ⑥ 원고는 EE코리아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E코리아 유한회사 등은 위 소송에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과거의 대주주에 의해 임명된 경영진이 퇴진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데도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거래종결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에 상응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과 매각지연을 원하지 않았던 EE 펀드는 BB에서 지급 한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매각의 수혜자인 BB의 대주주로 하여금 2007. 9. 18.원고에게 당시 남아 있던 2년 가랑의 잔여 임기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미화 0000달러의 특별위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임원 특별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는 BB가 아니라 BB의 최대주주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임원 특별퇴직금 산정기준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BB의 최대주주가 원활하게 BB 지분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B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의 상담을 거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답변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제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기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