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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견본품 공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한가

대법원 2013두19608
판결 요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OEM 계약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경제적 비합리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견본품 무상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OEM 공급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제공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608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 무상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비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견본품 무상 제공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견본품 무상 제공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608 판결은 견본품 무상제공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견본품 무상 제공 등 지원행위가 모두 조세회피목적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608 판결은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위법하다며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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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A

원고,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9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