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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감정평가 없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후 단순히 차액만 지급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본건은 교환임이 명확하고 감정·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단순교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교환계약에서 감정절차 없이 임의로 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에 따르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단순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시가 감정 없이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합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 감정 없이 합의로만 정한 교환가액의 경우,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은 시가 감정이나 금융증빙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교환임에도 매매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단순교환임을 인정하고, 매매로 본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교환계약서와 중개업자의 증언만으로 매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교환계약서 등 문서와 중개업자 증언이 일치하고, 금전 지급 등 매매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없으면 교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에서는 계약서, 특약서, 중개업자 증언과 부동산 이전 경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취득원인이 교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제출 교환계약서,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 ○. ○.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 ○.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억

○○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억 ○○만 원으로 계상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거쳐 201○. ○.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취득가액이 ○억 ○○만 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억 ○○만 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총 결정세액을 ○○원(양도소득세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원(총 결정세액 ○○5원 – 기납부세액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원인을 매매로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원고 및 배우자 장○○의 소유였던 ○○ ○○군 ○○면 ○○리 ○-○ 등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군 부동산’이라 한다), ○○ ○○군 ○○면 ○○리 ○○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군 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816-3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원인은 교환이고, 당시 목적물에 대한 감정 및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증인 김○○의 증언,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원인은 단순교환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 ○. ○.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 작성한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특약2’ 등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군 부동산, 이 사건 ○○군 부동산, 이 사건 ○○ 부동산과 교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및 ⁠‘특약 2’에는 위 각 거래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의 현황 및 교환 계약 이후 처리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위 계약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1).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2)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증인 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와 이 사건 ○○군, ○○군, ○○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시가 감정 없이 각 ○○억 원 정도로 평가하여 교환거래를 하였으며, 그 중개 대가로 거래액의 1%인 ○○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김○○의 증언은 거래 당시 작성된 영수증(갑 제14호증의1)의 기재 내용(작성일자가 ⁠‘200○. ○. ○.’로 기재되어 있고, ⁠‘○○동 ○○-○○ 상가건물’의 거래를 중개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증인 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엔지니어링의 실질적 사주가 문○○이었으며, 이 사건 거래를 문○○이 주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는데, 이 사건 ○○군, ○○군, ○○ 부동산의 소유권이 문○○ 명의로 이전된 점 또한 위 증언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군, ○○군, ○○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이 모두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각 소유권 이전의 상대방이 모두 문○○인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인 장○○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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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감정평가 없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후 단순히 차액만 지급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본건은 교환임이 명확하고 감정·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단순교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교환계약에서 감정절차 없이 임의로 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에 따르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단순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시가 감정 없이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합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 감정 없이 합의로만 정한 교환가액의 경우,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은 시가 감정이나 금융증빙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교환임에도 매매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단순교환임을 인정하고, 매매로 본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교환계약서와 중개업자의 증언만으로 매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교환계약서 등 문서와 중개업자 증언이 일치하고, 금전 지급 등 매매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없으면 교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에서는 계약서, 특약서, 중개업자 증언과 부동산 이전 경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취득원인이 교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제출 교환계약서,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 ○. ○.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 ○.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억

○○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억 ○○만 원으로 계상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거쳐 201○. ○.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취득가액이 ○억 ○○만 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억 ○○만 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총 결정세액을 ○○원(양도소득세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원(총 결정세액 ○○5원 – 기납부세액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원인을 매매로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원고 및 배우자 장○○의 소유였던 ○○ ○○군 ○○면 ○○리 ○-○ 등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군 부동산’이라 한다), ○○ ○○군 ○○면 ○○리 ○○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군 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816-3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원인은 교환이고, 당시 목적물에 대한 감정 및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증인 김○○의 증언,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원인은 단순교환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 ○. ○.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 작성한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특약2’ 등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군 부동산, 이 사건 ○○군 부동산, 이 사건 ○○ 부동산과 교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및 ⁠‘특약 2’에는 위 각 거래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의 현황 및 교환 계약 이후 처리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위 계약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1).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2)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증인 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와 이 사건 ○○군, ○○군, ○○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시가 감정 없이 각 ○○억 원 정도로 평가하여 교환거래를 하였으며, 그 중개 대가로 거래액의 1%인 ○○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김○○의 증언은 거래 당시 작성된 영수증(갑 제14호증의1)의 기재 내용(작성일자가 ⁠‘200○. ○. ○.’로 기재되어 있고, ⁠‘○○동 ○○-○○ 상가건물’의 거래를 중개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증인 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엔지니어링의 실질적 사주가 문○○이었으며, 이 사건 거래를 문○○이 주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는데, 이 사건 ○○군, ○○군, ○○ 부동산의 소유권이 문○○ 명의로 이전된 점 또한 위 증언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군, ○○군, ○○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이 모두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각 소유권 이전의 상대방이 모두 문○○인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인 장○○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