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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180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민법이 적용되며, 환급금 통지·안내문 발송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채무승인 #지급요구일 #환급금 통지서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통지서나 안내문 발송이 시효중단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세환급금 안내 통지서나 안내문 발송은 채무를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판결은 피고가 환급재결정 및 통지서 발송으로 국세환급금 반환의무를 승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답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환급금 통지서의 지급요구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판결은 2009. 1. 23. 지급요구일 이후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민법상 채무승인에 따라 국세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특별 규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채무승인은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민법 제168조를 들어 위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4.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도 시효 연장이 되나요?
답변
각 안내문이나 통지서가 채무를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시효는 매번 중단되어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판결은 매번 환급 안내문 발송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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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이고,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안내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4180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71500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8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4. 11. 16.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630,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4. 12. 23.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4. 12. 29.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632,97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6. 10. 30., 2007. 11. 22. 및 2009. 1. 21. 환급재결정을 하고,원고에게 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21.자 환급재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1.항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최초 환급결정 및 지급요구가 있은 2004. 12. 29.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2009. 1. 21. 환급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재항변 한다(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발송한 환급금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요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민법 제168조는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채무의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환급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된 안내라고 하더라도 2009. 1. 21. 환급재결정 이후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추가되어 있고,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문에는 지급요구일이 ⁠“2009. 1. 23.”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도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가 위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한 승인으로 중단되고, 2009. 1. 23.부터 다시 진행함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09. 1. 21.자 환급재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발송으로 소멸시효가중단된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63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