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식 부재 시 선의 인정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5두4991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허위 발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과실 인정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17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17 판결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음과 함께 과실도 없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에 대한 상고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17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