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지EE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0.05.27 |
|
판 결 선 고 |
2020.06.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8. 7. 2.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원고 지EE에게 한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원고 손FF에게 한
×××원의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은 개별 사업장 또는 개별 사업자등록에 따라 별도로 사업소득을 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일한 주
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의사로 기존 주택들 및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
면,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기존 주택들을 건축한 후 2013년 이를 모두 판매
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후 2015년까지 단일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해왔
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는 수
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
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9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건축
물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건설현장’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 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
고들이 기존 주택들을 모두 판매한 후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
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
건 제2주택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
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원고들은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이 사건 제1사업과 이 사건 제2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다)
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 앞서 본 바 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
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
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
아야 하는 점, ㉢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기존 주택들에 관한 사업이 종료되었을 당시 다른 주택신축판매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주택들에 관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구 소
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
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의 주장대 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 판매를 종료한 후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
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사업자가 주택을 일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
긋나 허용할 수 없는 결과인 점(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택을 2014. 9. 4.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즉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주택을 일시 임대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8. 3.에 분양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
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기존 주택들을 매매하고
폐업신고까지 한 이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9쪽 제12행의 “3)”, 제9쪽 아래에서 제3행의 “4)”와 제10쪽 제6행의 “5)”를 각
“4)”, “5)”와 “6)”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지EE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0.05.27 |
|
판 결 선 고 |
2020.06.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8. 7. 2.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원고 지EE에게 한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원고 손FF에게 한
×××원의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은 개별 사업장 또는 개별 사업자등록에 따라 별도로 사업소득을 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일한 주
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의사로 기존 주택들 및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
면,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기존 주택들을 건축한 후 2013년 이를 모두 판매
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후 2015년까지 단일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해왔
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는 수
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
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9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건축
물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건설현장’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 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
고들이 기존 주택들을 모두 판매한 후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
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
건 제2주택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
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원고들은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이 사건 제1사업과 이 사건 제2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다)
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 앞서 본 바 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
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
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
아야 하는 점, ㉢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기존 주택들에 관한 사업이 종료되었을 당시 다른 주택신축판매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주택들에 관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구 소
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
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의 주장대 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 판매를 종료한 후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
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사업자가 주택을 일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
긋나 허용할 수 없는 결과인 점(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택을 2014. 9. 4.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즉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주택을 일시 임대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8. 3.에 분양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
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기존 주택들을 매매하고
폐업신고까지 한 이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9쪽 제12행의 “3)”, 제9쪽 아래에서 제3행의 “4)”와 제10쪽 제6행의 “5)”를 각
“4)”, “5)”와 “6)”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