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가목)이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외1인 |
|
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13.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가목)이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외1인 |
|
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13.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