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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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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가목)이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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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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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외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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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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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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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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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