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3. 1. 27. |
|
변 론 종 결 |
2014. 11. 19. |
|
판 결 선 고 |
2014. 12. 10.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한옥”으로, 그 외의 “원고”
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3. 1. 27. |
|
변 론 종 결 |
2014. 11. 19. |
|
판 결 선 고 |
2014. 12. 10.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한옥”으로, 그 외의 “원고”
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