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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과세처분 견해표명 인정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누43273
판결 요약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과세 관련 견해표명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 견해표명 #과세처분 취소 #증거책임 #상속인 소송수계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의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견해표명을 인정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327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세무공무원이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 관련 견해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3273 판결에서, 견해표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증거 요건은 동일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도 입증 책임과 증거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망 서한옥'의 공동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했음을 밝혔으나, 증거 부족 이유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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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 1. 27.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한옥”으로, 그 외의 ⁠“원고”

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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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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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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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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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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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증거 요건은 동일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도 입증 책임과 증거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망 서한옥'의 공동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했음을 밝혔으나, 증거 부족 이유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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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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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 1. 27.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한옥”으로, 그 외의 ⁠“원고”

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