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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이행 시 말소청구법리와 제3자 대항 문제

성남지원 2015가단34641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한 국가)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차용약정 #등기상 제3자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제3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등기상 제3자(예: 압류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나 승낙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은 차용약정의 미이행 또는 해제·취소사유 존재만으로 등기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약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약정은 무효가 아니며, 단순 미이행이면 해제·취소만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은 피담보채권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해제나 취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와 대법원 2005다43753 판례를 근거로,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승낙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등기명의인인 상대방이 자백하거나 인정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에서 피고 민BB가 사실을 자백하여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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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인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346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노AA

피 고

1. 민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 민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324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민B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민BB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민BB : 주문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5. 피고

민B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0. 피고 민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 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경 피고 민BB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 민BB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 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민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민BB에 대하여

피고 민BB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피고 민BB와의 금전 차용 약정이 있었으나, 다만 피고 민BB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차용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차용 약정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그 차용 약정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민법 제109조 , 제110조, 제548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차용 약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민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2. 선고 성남지원 2015가단34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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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한 국가)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차용약정 #등기상 제3자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제3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등기상 제3자(예: 압류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나 승낙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은 차용약정의 미이행 또는 해제·취소사유 존재만으로 등기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약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약정은 무효가 아니며, 단순 미이행이면 해제·취소만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은 피담보채권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해제나 취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와 대법원 2005다43753 판례를 근거로,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승낙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등기명의인인 상대방이 자백하거나 인정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34641 판결에서 피고 민BB가 사실을 자백하여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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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인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346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노AA

피 고

1. 민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 민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324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민B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민BB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민BB : 주문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5. 피고

민B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0. 피고 민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 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경 피고 민BB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 민BB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 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민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민BB에 대하여

피고 민BB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피고 민BB와의 금전 차용 약정이 있었으나, 다만 피고 민BB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차용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차용 약정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그 차용 약정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민법 제109조 , 제110조, 제548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차용 약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민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2. 선고 성남지원 2015가단34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