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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쟁점 판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 요약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인정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일반과세자 방식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연간공급대가 #부가가치세 #경정 #일반과세자방식
질의 응답
1.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경정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나,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은 경정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를 인정하지만, 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간이과세자 지위가 인정되어도 부가가치세 산정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은 원심과 같이 일반과세자 방식의 부가가치세 계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쟁점은 간이과세자 지위와 세액 산정방식이며, 대법원은 경정당시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은 원심을 인용하며 간이과세자 인정 구간과 실제 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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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1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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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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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간공급대가 #부가가치세 #경정 #일반과세자방식
질의 응답
1.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경정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나,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은 경정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를 인정하지만, 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간이과세자 지위가 인정되어도 부가가치세 산정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은 원심과 같이 일반과세자 방식의 부가가치세 계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쟁점은 간이과세자 지위와 세액 산정방식이며, 대법원은 경정당시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은 원심을 인용하며 간이과세자 인정 구간과 실제 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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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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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0두41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