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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압류채권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피고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09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매매잔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공제 주장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매매잔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매매잔금, 이자, 건축비 조정 등 추가 감액 주장도 별도 입증이 필수입니다.
#채권압류 #매매잔금 지급 #감액사유 #공제주장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 후 매매잔금에 대해 매수인이 공제·감액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감액·공제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입증이 없다면 특별사정 없이 매매잔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판결은 피고의 공제 및 감액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매매잔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소유자나 이자 지급 등이 채감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 이자 지급 등 사정에 관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판결에서 실제 소유 및 이자 지급 주장 등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감액 사유로 채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건축비 부담 약정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기준은?
답변
계약 약정의 변경이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며, 최초 약정이 우선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판결은 건축비 약정 변경 주장을 별도 입증 자료 없으면 최초 부담 약정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율과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판결은 매매잔금 채무 변제기 이후 소장 송달일까지 일정 이율, 그 이후로는 법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판결은 2010. 6. 23.~2012. 5. 2.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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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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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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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한 주장도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30966 채권압류금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산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2. 5. 2.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BB은 2009. 6. 1. 피고와 유BB 소유의 인천 남동구 OO동 0000 공장용지 1,700㎡,같은 동 0000 공장용지 50㎡,합계 1,750㎡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00000 원으로 하되 , 계약금 0000원은 2009. 6. 1.에 ,중도금 0000원은 2009. 6. 30.에,잔금 00000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2009. 7. 1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유BB은 2009. 7. 15.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유BB의 국세채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1) 원고(주무관서 : 남인천세무서)는 2010. 6. 22. 위 유BB이 대표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EE가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유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금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000원을 압류하고, 2010. 8. 9., 2010. 9. 8., 2011. 7. 4. 각 추심을 의뢰하여 각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의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채권압류통지 당시 유BB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라.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여,원고는 이를 유BB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BB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 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유BB에 대한 매매잔금을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심FFF이 보유하고 있는 GG산업주식회사 지분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을 제8호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고 유BB 의 서명 날인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① 이 사건 매매의 실제 잔금은 0000원이었고,②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인 정HH에게 가지급한 0000원에서 회수한 0000원과 00000원을 제외한 건축비 0000(=0000-00000)원,③ 피고가 부담한 이자 0000원,④ 정HH에게 지 급한 0000원,⑤ 원고에게 2011. 9. 20. 지급한 000원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0000원(=①②③④⑤)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 6,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매매잔금이 실제 잔금은 0000원이고,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 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할 때 건축비용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채무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0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