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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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76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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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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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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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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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3, 4, 6, 8, 9,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 BBB, CC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BBB과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CCC와 피고 22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DDD, EEE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부분에 적을 이유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8행부터 제9면 15행까지 및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증여의제일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그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구 상증세법 제60조),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를 한 날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하였으므로, 위 각 취득일자에 각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먼저 별지 목록 제1, 3, 4, 6, 8,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3,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의 2006. 11. 13.자 및 2012. 12. 31.자 각 주주명부, ZZ의 2010. 10. 22.자 및 2012. 12. 31.자 각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YY의 2004년, 2006년, 2013년 각 사업연도분, ZZ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사업연도분), YY과 ZZ의 각 2013. 8. 6.자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나타난 원고들의 각 주식수, 변동내역, YY과 ZZ의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원고들 주식 변동,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당시 YY과 ZZ의 주주와 주식수 등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 주식수나 취득일자, 변동내역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이 추단될 뿐이고, 피고들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자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이나 전심절차에서 위와 같은 점을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YY과 ZZ이 모두 폐업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오히려 원고들이 위 각 취득일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위 각 취득일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위 각 부과처분에는 그 과세요건사실인 증여의제일이 증명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 5, 7, 11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YY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2006. 11. 13.자로 자본금 2억 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40,000주)이 증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BB, CCC가 위 신주 각 12,000주를 인수하였고, 2006. 11. 13.자로 작성된 YY의 주주명부에도 원고 BBB, CCC의 각 주식수가 위 각 신주 12,000주를 포함한 각 30,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ZZ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2009. 10. 12.자로 자본금 4억 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80,000주)이 증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AA가 위 신주 중 16,000주를, 원고 BBB이 위 신주 중 20,000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유상증자 당시 위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각 주식은 XXX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신주 또한 XXX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두38391 판결 참조).
(2) 한편 신주인수인은 정해진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그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 AAA, BBB, CCC는 위 각 해당 신주에 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유상증자일 무렵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각 해당일자를 위 각 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일로 본 위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별지 목록 제2, 5, 7, 11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AAA, BBB, CCC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2면 2행부터 제16면 8행까지) 중 제16면 4행부터 8행까지 부분(⑦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6면 10행부터 제17면 13행까지) 중 제17면 9행 내지 11행의 ‘원고 BBB은 순번 3, 4, 5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CCC는 순번 9, 10, 11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BB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CCC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7면 15행부터 제18면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재산가액 평가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2013. 8. 30. 체결된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에서 정해진 YY과 ZZ주식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은 위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2006. 11. 13. 및 2009. 10. 12.로부터 약 4년 혹은 약 7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주식의 가격을 위 각 증여의제일 당시의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2, 5, 7, 1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외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CCC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DDD, EEE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 AAA, BBB, CC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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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76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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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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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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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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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3, 4, 6, 8, 9,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 BBB, CC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BBB과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CCC와 피고 22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DDD, EEE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부분에 적을 이유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8행부터 제9면 15행까지 및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증여의제일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그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구 상증세법 제60조),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를 한 날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하였으므로, 위 각 취득일자에 각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먼저 별지 목록 제1, 3, 4, 6, 8,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3,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의 2006. 11. 13.자 및 2012. 12. 31.자 각 주주명부, ZZ의 2010. 10. 22.자 및 2012. 12. 31.자 각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YY의 2004년, 2006년, 2013년 각 사업연도분, ZZ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사업연도분), YY과 ZZ의 각 2013. 8. 6.자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나타난 원고들의 각 주식수, 변동내역, YY과 ZZ의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원고들 주식 변동,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당시 YY과 ZZ의 주주와 주식수 등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 주식수나 취득일자, 변동내역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이 추단될 뿐이고, 피고들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자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이나 전심절차에서 위와 같은 점을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YY과 ZZ이 모두 폐업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오히려 원고들이 위 각 취득일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위 각 취득일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위 각 부과처분에는 그 과세요건사실인 증여의제일이 증명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 5, 7, 11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YY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2006. 11. 13.자로 자본금 2억 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40,000주)이 증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BB, CCC가 위 신주 각 12,000주를 인수하였고, 2006. 11. 13.자로 작성된 YY의 주주명부에도 원고 BBB, CCC의 각 주식수가 위 각 신주 12,000주를 포함한 각 30,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ZZ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2009. 10. 12.자로 자본금 4억 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80,000주)이 증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AA가 위 신주 중 16,000주를, 원고 BBB이 위 신주 중 20,000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유상증자 당시 위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각 주식은 XXX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신주 또한 XXX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두38391 판결 참조).
(2) 한편 신주인수인은 정해진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그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 AAA, BBB, CCC는 위 각 해당 신주에 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유상증자일 무렵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각 해당일자를 위 각 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일로 본 위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별지 목록 제2, 5, 7, 11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AAA, BBB, CCC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2면 2행부터 제16면 8행까지) 중 제16면 4행부터 8행까지 부분(⑦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6면 10행부터 제17면 13행까지) 중 제17면 9행 내지 11행의 ‘원고 BBB은 순번 3, 4, 5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CCC는 순번 9, 10, 11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BB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CCC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YY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7면 15행부터 제18면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재산가액 평가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2013. 8. 30. 체결된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에서 정해진 YY과 ZZ주식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은 위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2006. 11. 13. 및 2009. 10. 12.로부터 약 4년 혹은 약 7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주식의 가격을 위 각 증여의제일 당시의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2, 5, 7, 1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외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CCC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DDD, EEE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 AAA, BBB, CC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