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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체류자 증여세 거주자 기준 판단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 요약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국내 부동산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 소득활동 및 자주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해외체류 #국내부동산 #거주자판정 #주민등록
질의 응답
1. 해외 체류자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소득 활동이 계속되었으며,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빈번히 입국한 사실이 있다면 해외 체류 중이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은 미국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실질 생활기반과 자산, 주민등록, 경제활동이 있고 수시 입국을 반복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상태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국내에 자산과 경제활동, 입국 등 실질적 생활관계가 있으면 단순 외국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은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국내 경제활동 등 실질 생활관계가 있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일 현재 거주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경제활동의 실질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취지에 따라 객관적 생활관계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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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다수의 임대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누472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 7. 7.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의 자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1997. 12. 31.까지 약 2년 6월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가족들과 달리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 ③ 원고가 1995년에 CC교역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4년 뒤인 1999년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으며, 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위 회사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처가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식당 운영을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이고,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에는 미국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1997. 5. 23.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7. 9.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1997. 5. 23. 미화 OOOO달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1997년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미화 OOOO 달러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대상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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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국내에 자산과 경제활동, 입국 등 실질적 생활관계가 있으면 단순 외국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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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일 현재 거주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경제활동의 실질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취지에 따라 객관적 생활관계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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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다수의 임대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누472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 7. 7.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의 자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1997. 12. 31.까지 약 2년 6월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가족들과 달리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 ③ 원고가 1995년에 CC교역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4년 뒤인 1999년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으며, 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위 회사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처가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식당 운영을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이고,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에는 미국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1997. 5. 23.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7. 9.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1997. 5. 23. 미화 OOOO달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1997년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미화 OOOO 달러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대상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4두47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