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청구 요건 및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나45727
판결 요약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행정처분취소 #세무서 과세구제 #객관적 주의의무 #정당성 상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뒤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행정처분이 후에 취소되어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등 추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과실로 행정처분이 잘못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및 행정처분의 정당성 상실이 증명되어야 국가배상책임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관청의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배상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하였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보책임이 인정되는 판정 기준엔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 이익·손해의 크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전보책임 판단 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보통의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572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2167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 중 000만 원에 대하여 20xx.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xx. 11. 7. 전○○에게, 전○○가 20xx. 12. 11. 부산 ○○구 ○○동 ○○○○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xx. 5. 10. 이○○에게 000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전○○는 2008. 12.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xx. 12. 26. 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그 후 재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유○○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000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000원, 유○○의 양도금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xx. 3. 19. 원고에게 000원의, 유○○에게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xx.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후 재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xx.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재조사결과 양도가액은 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000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액됨).

마.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구합xxx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9. 22.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000원의 출처는 유○○ 측인 점, 매도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유○○ 측 계좌에 입금된 점, 유○○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전○○, 김○○, 최○○ 등도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단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20xx. 7. 31.자 감액경정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유○○과 원고인지, 아니면 유○○ 단독인지 여부 및 공동소유일 경우 유○○과 원고의 지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유○○의 진술이 상이하고, 그들의 금전관계가 명확한 자료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사항들을 확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내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위 감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20xx.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고등법원 20xx누xxxx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유○○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이 42.59%(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 중 윤○○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xx. 6. 22.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 ○○세무서장의 20xx. 6.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xx. 3. 19.에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 ○○고등법원은 20xx. 7. 27.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이 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와 유○○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처분을 취소하여 20xx. 10. 5.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위 환급금을 원고의 체납된 국세(납부기한 20xx. 8. 31.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 소유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xx. 7. 31. 위 1. 라.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 마.항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다시20xx. 6. 15. 위 1. 바.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로 인하여 원고는 자금융통이 되지않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는바,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부과된 금원을 각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금(이율 5%)에서 피고가 환급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금(이율 4%)을 뺀 000원(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xx. 7. 31.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7. 31.부터 20xx.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과, 피고가 20xx. 6. 15.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6. 16.부터 20xx. 6.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철회하면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가)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6. 27.~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나)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다)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라)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0.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마)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바)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사)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2. 11.~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아)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3. 19.~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자) 합계 000원

(2) 위자료 000만 원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20xx. 7.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5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청구 요건 및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나45727
판결 요약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행정처분취소 #세무서 과세구제 #객관적 주의의무 #정당성 상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뒤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행정처분이 후에 취소되어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등 추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과실로 행정처분이 잘못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및 행정처분의 정당성 상실이 증명되어야 국가배상책임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관청의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배상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하였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보책임이 인정되는 판정 기준엔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 이익·손해의 크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은 전보책임 판단 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보통의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572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2167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 중 000만 원에 대하여 20xx.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xx. 11. 7. 전○○에게, 전○○가 20xx. 12. 11. 부산 ○○구 ○○동 ○○○○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xx. 5. 10. 이○○에게 000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전○○는 2008. 12.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xx. 12. 26. 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그 후 재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유○○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000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000원, 유○○의 양도금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xx. 3. 19. 원고에게 000원의, 유○○에게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xx.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후 재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xx.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재조사결과 양도가액은 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000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액됨).

마.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구합xxx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9. 22.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000원의 출처는 유○○ 측인 점, 매도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유○○ 측 계좌에 입금된 점, 유○○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전○○, 김○○, 최○○ 등도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단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20xx. 7. 31.자 감액경정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유○○과 원고인지, 아니면 유○○ 단독인지 여부 및 공동소유일 경우 유○○과 원고의 지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유○○의 진술이 상이하고, 그들의 금전관계가 명확한 자료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사항들을 확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내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위 감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20xx.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고등법원 20xx누xxxx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유○○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이 42.59%(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 중 윤○○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xx. 6. 22.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 ○○세무서장의 20xx. 6.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xx. 3. 19.에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 ○○고등법원은 20xx. 7. 27.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이 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와 유○○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처분을 취소하여 20xx. 10. 5.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위 환급금을 원고의 체납된 국세(납부기한 20xx. 8. 31.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 소유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xx. 7. 31. 위 1. 라.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 마.항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다시20xx. 6. 15. 위 1. 바.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로 인하여 원고는 자금융통이 되지않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는바,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부과된 금원을 각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금(이율 5%)에서 피고가 환급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금(이율 4%)을 뺀 000원(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xx. 7. 31.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7. 31.부터 20xx.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과, 피고가 20xx. 6. 15.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6. 16.부터 20xx. 6.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철회하면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가)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6. 27.~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나)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다)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라)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0.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마)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바)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사)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2. 11.~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아)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3. 19.~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자) 합계 000원

(2) 위자료 000만 원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20xx. 7.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5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