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253 양수금 |
|
원 고 |
세무법인 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0. 21. |
|
판 결 선 고 |
2020. 12. 09.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4. 12. 17.(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2.9%,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7행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 에 “[이송 및 환송 전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또는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환송 후 2심의 이송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253 양수금 |
|
원 고 |
세무법인 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0. 21. |
|
판 결 선 고 |
2020. 12. 09.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4. 12. 17.(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2.9%,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7행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 에 “[이송 및 환송 전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또는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환송 후 2심의 이송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