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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취소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효력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53
판결 요약
법인세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법인세가 취소되면 환급금이 부활하며, 환급금 채권 양수인이 이미 양도요구를 했다면 이후 이루어진 추가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 2년 뒤의 2차 충당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세 충당 #환급금 채권 양수 #충당 무효 #법인세 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 취소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세의 충당이 취소되면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되살아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법인세가 취소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제3자가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요구를 하면 추후 충당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이미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 이후 약 2년 뒤 행한 2차 충당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수인의 양도요구 시점 이후 환급금이 충당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의 양도요구 후 행한 환급금 충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 이후 충당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2차 충당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차 충당은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 시점 후 약 2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양수인의 양도요구 이후 이루어진 2차 충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253 양수금

원 고

세무법인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2. 0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4. 12. 17.(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2.9%,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7행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 에 ⁠“[이송 및 환송 전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또는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환송 후 2심의 이송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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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취소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효력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53
판결 요약
법인세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법인세가 취소되면 환급금이 부활하며, 환급금 채권 양수인이 이미 양도요구를 했다면 이후 이루어진 추가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 2년 뒤의 2차 충당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세 충당 #환급금 채권 양수 #충당 무효 #법인세 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 취소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세의 충당이 취소되면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되살아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법인세가 취소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제3자가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요구를 하면 추후 충당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이미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 이후 약 2년 뒤 행한 2차 충당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수인의 양도요구 시점 이후 환급금이 충당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의 양도요구 후 행한 환급금 충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 이후 충당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2차 충당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차 충당은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 시점 후 약 2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판결은 양수인의 양도요구 이후 이루어진 2차 충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253 양수금

원 고

세무법인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2. 0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4. 12. 17.(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2.9%,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7행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 에 ⁠“[이송 및 환송 전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또는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환송 후 2심의 이송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