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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약정 후 이자 면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 요약
이자 지급채무가 발생한 후 이를 면제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이자 약정 자체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의 면제를 증여로 보아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이자채무 면제 #무이자 약정 #가족 대여 #이자 면제
질의 응답
1. 무이자 약정을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은 무이자 약정 자체가 아니라 이자채무가 발생한 후 면제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은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한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이자 약정과 이자 면제의 증여세 과세여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이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자채무가 이미 발생한 후 이를 면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은 약정 기한 이전 무이자 거래는 증여가 아니며, 이자채무 발생 후의 면제가 증여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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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94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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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자 지급채무가 발생한 후 이를 면제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이자 약정 자체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의 면제를 증여로 보아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이자채무 면제 #무이자 약정 #가족 대여 #이자 면제
질의 응답
1. 무이자 약정을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은 무이자 약정 자체가 아니라 이자채무가 발생한 후 면제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은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한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이자 약정과 이자 면제의 증여세 과세여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이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자채무가 이미 발생한 후 이를 면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은 약정 기한 이전 무이자 거래는 증여가 아니며, 이자채무 발생 후의 면제가 증여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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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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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94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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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2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