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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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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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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294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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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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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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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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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