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현금 매출금액을 종업원들 내지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시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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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약4460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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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김○○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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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형 과 |
피고인을 벌금 xxx,xxx,xxx원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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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처 분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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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별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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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법 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2020. 10. 8.
판사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시 ○○동 xxx-xx에 있는 건물 2층에서 ‘AA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2018. 5.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시 ○○동 xxx-xx에 있는 BBB건물 지하에서 CCC명의로 ‘DD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납세의무자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주대 등 유흥음식 요금을 사업자 계좌 내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종업원들 내지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EE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현금 매출 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2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 신고 시 이를 누락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합계 xxx,xxx,xxx원 등 총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타인 성명 사용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시 ○○동 xxx-xx에 있는 BBB건물 지하에 있는 ‘DDD’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EE세무서에 CCC명의로 ‘DDD’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고약4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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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현금 매출금액을 종업원들 내지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시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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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약4460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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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김○○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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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형 과 |
피고인을 벌금 xxx,xxx,xxx원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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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처 분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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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별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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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법 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2020. 10. 8.
판사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시 ○○동 xxx-xx에 있는 건물 2층에서 ‘AA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2018. 5.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시 ○○동 xxx-xx에 있는 BBB건물 지하에서 CCC명의로 ‘DD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납세의무자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주대 등 유흥음식 요금을 사업자 계좌 내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종업원들 내지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EE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현금 매출 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2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 신고 시 이를 누락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합계 xxx,xxx,xxx원 등 총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타인 성명 사용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시 ○○동 xxx-xx에 있는 BBB건물 지하에 있는 ‘DDD’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EE세무서에 CCC명의로 ‘DDD’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고약4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