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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반복 거래 적용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자 간 반복적 거래, 실질적 가격협상이 없는 사례,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거래 등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내부자거래 #특수관계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반복되어도 특수관계인이나 내부자 간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 거래라도 특수관계 또는 내부자 간 거래라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069 판결은 거래당사자들이 회사 임직원, 가족, 거래처 등 밀접한 이해관계자였고, 실질적 가격협상 없이 기존 관행가격을 답습한 사례는 객관적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장기간 동일 주식가격으로 반복거래가 있었다면, 시가로 보아 세법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가격 반복거래만으로는 객관적 시가 형성을 입증할 수 없고, 실질 거래내용과 객관적 근거, 가격결정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069 판결은 장기간 반복된 1주 25,000원 거래가 회사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유지된 이례성, 및 합리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시가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서 거래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 시가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제3자 간 합리적 가격형성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거래 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4%에 불과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어 보충적 평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계자료나 감정 등 근거 없는 내부자 간 거래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자료 등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내부에서 정한 거래가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회계자료나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설정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 시 보충적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실질적 가격협상 및 객관적 가격형성이 입증되지 않는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증여재산 객관적 교환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내부거래일 경우 보충적 평가방식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객관적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분 증여세 201,636,850원1) 및 1)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636,86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 참조).2019년 8월 귀속분 증여세 64,042,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0.경 시아버지인 A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400주를 1주당 25,000원에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9. 10. 29.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 110,000,000원(=25,000원×4,400주)에 대한 증여세 9,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9. 8. 12.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의 거래 기준으로 삼은 1주당 2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2019년경 기준 1주당 178,302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재산 과소평가액 674,528,800원에 대한 증여세 201,636,85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와 A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159,398,240원에 대하여 증여세 64,042,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5,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5,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또한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말경 발행주식 총수는 2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재무상태 및 배당액(배당률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의 거래당사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및 퇴직자, 거래처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기술자문위원 내지 위 사람들의 친인척들로 이 사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는 주로 회사 임직원 및 그 가족, 거래처 등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거래 시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거래가격은 이전에 거래되던 가격인 1주당 25,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수의 동기가 양도차익이 아닌 투자 또는 배당금 수령 등에 있었고, 거래자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얻기 어려워 선례인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관행으로 동일한 거래가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구 상증세법령상의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와 A은 이 사건 각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정당한 매매가격 내지 증여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25,000원)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시가인 178,302원(2019년)의 14% 가량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입, 당기순이익, 자산, 잉여금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2019년 당기순이익은 4.5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이 사건 거래가액 대비 배당율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8∼28%에 달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000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5,000원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순이익 등의 증가는 주식 배당금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재무상황의 변동이 배당금에만 반영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별지 2 표 기재 거래 사례 중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동안 1주당 25,000원으로 거래된 사례는 2019. 4. 17. 자 및 2019. 7. 10.자 등 총 2건인데, ① 2019. 4. 17. 자 매매사례는 그 거래된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2,190,000원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고, ② 2019. 7. 10. 자 매매사례는 A이 특수관계인인 아들 최치환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바, 위 각 거래사례는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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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반복 거래 적용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자 간 반복적 거래, 실질적 가격협상이 없는 사례,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거래 등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내부자거래 #특수관계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반복되어도 특수관계인이나 내부자 간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 거래라도 특수관계 또는 내부자 간 거래라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069 판결은 거래당사자들이 회사 임직원, 가족, 거래처 등 밀접한 이해관계자였고, 실질적 가격협상 없이 기존 관행가격을 답습한 사례는 객관적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장기간 동일 주식가격으로 반복거래가 있었다면, 시가로 보아 세법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가격 반복거래만으로는 객관적 시가 형성을 입증할 수 없고, 실질 거래내용과 객관적 근거, 가격결정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069 판결은 장기간 반복된 1주 25,000원 거래가 회사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유지된 이례성, 및 합리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시가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서 거래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 시가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제3자 간 합리적 가격형성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거래 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4%에 불과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어 보충적 평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계자료나 감정 등 근거 없는 내부자 간 거래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자료 등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내부에서 정한 거래가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회계자료나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설정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 시 보충적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실질적 가격협상 및 객관적 가격형성이 입증되지 않는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증여재산 객관적 교환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내부거래일 경우 보충적 평가방식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객관적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분 증여세 201,636,850원1) 및 1)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636,86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 참조).2019년 8월 귀속분 증여세 64,042,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0.경 시아버지인 A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400주를 1주당 25,000원에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9. 10. 29.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 110,000,000원(=25,000원×4,400주)에 대한 증여세 9,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9. 8. 12.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의 거래 기준으로 삼은 1주당 2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2019년경 기준 1주당 178,302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재산 과소평가액 674,528,800원에 대한 증여세 201,636,85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와 A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159,398,240원에 대하여 증여세 64,042,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5,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5,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또한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말경 발행주식 총수는 2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재무상태 및 배당액(배당률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의 거래당사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및 퇴직자, 거래처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기술자문위원 내지 위 사람들의 친인척들로 이 사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는 주로 회사 임직원 및 그 가족, 거래처 등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거래 시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거래가격은 이전에 거래되던 가격인 1주당 25,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수의 동기가 양도차익이 아닌 투자 또는 배당금 수령 등에 있었고, 거래자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얻기 어려워 선례인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관행으로 동일한 거래가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구 상증세법령상의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와 A은 이 사건 각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정당한 매매가격 내지 증여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25,000원)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시가인 178,302원(2019년)의 14% 가량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입, 당기순이익, 자산, 잉여금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2019년 당기순이익은 4.5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이 사건 거래가액 대비 배당율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8∼28%에 달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000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5,000원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순이익 등의 증가는 주식 배당금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재무상황의 변동이 배당금에만 반영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별지 2 표 기재 거래 사례 중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동안 1주당 25,000원으로 거래된 사례는 2019. 4. 17. 자 및 2019. 7. 10.자 등 총 2건인데, ① 2019. 4. 17. 자 매매사례는 그 거래된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2,190,000원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고, ② 2019. 7. 10. 자 매매사례는 A이 특수관계인인 아들 최치환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바, 위 각 거래사례는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