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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초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소유권 및 공매대금 반환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
판결 요약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매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대한민국)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매 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부동산 소유권 취득 #부당이득 반환 #등기 명의 무효
질의 응답
1.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공매는 절차 전체가 무효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는 공매대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자(대한민국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공매대금이 배분된 공매채권자(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실익 없는 등기명의자 등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무효 공매의 채무자인 등기명의자에게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로 인해 채무자가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공매대금이 채무자에게 분배되지 않았고, 이득도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매 대행기관이 받은 매각수수료도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매각수수료는 실제 절차 대행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공매 대행 사실이 존재하는 한 수수료 반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 청구시 인정되는 이자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이자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16529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C

2. 대한민국

3. ○○공사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C,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CC는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공사는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에 더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14행의 ⁠“분할 및” 부분과 15, 16행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2행의 ⁠“대금 5-,---,---원 중”을 ⁠“대금 5-,---,---원(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 한다) 중”으로 고쳐 쓰고, 8행의 ⁠“1,0--,---원을” 바로 앞에 ⁠“2003. 4. 22.”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무효인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매의 채무자인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 CCC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매각수수료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그 기초가 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공매채무자인 피고 CCC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 ○○공사에게 각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yy-x 및 yy-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는 위와 같이 그 기초가 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C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에 따라 공매채무자인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는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매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국세체납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매대금은 공매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매 대행기관인 피고 ○○공사에 모두 배분되었을 뿐이고, 피고 CCC에게 잉여금 등 명목으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 따라서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매대금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상당액의 채무가 면제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는바,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xx-x 및 xx-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1,158/2,209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이 공매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중 5-,---,---원을 배분받았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 다음날인 2003. 4. 23.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이나 그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2019. 12. 20.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2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배분받은 매각수수료 1,0--,---원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대행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그 공매절차를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공사가 위 돈을 배분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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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초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소유권 및 공매대금 반환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
판결 요약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매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대한민국)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매 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부동산 소유권 취득 #부당이득 반환 #등기 명의 무효
질의 응답
1.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공매는 절차 전체가 무효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는 공매대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자(대한민국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공매대금이 배분된 공매채권자(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실익 없는 등기명의자 등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무효 공매의 채무자인 등기명의자에게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로 인해 채무자가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공매대금이 채무자에게 분배되지 않았고, 이득도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매 대행기관이 받은 매각수수료도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매각수수료는 실제 절차 대행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공매 대행 사실이 존재하는 한 수수료 반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 청구시 인정되는 이자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이자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16529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C

2. 대한민국

3. ○○공사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C,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CC는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공사는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에 더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14행의 ⁠“분할 및” 부분과 15, 16행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2행의 ⁠“대금 5-,---,---원 중”을 ⁠“대금 5-,---,---원(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 한다) 중”으로 고쳐 쓰고, 8행의 ⁠“1,0--,---원을” 바로 앞에 ⁠“2003. 4. 22.”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무효인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매의 채무자인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 CCC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매각수수료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그 기초가 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공매채무자인 피고 CCC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 ○○공사에게 각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yy-x 및 yy-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는 위와 같이 그 기초가 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C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에 따라 공매채무자인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는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매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국세체납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매대금은 공매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매 대행기관인 피고 ○○공사에 모두 배분되었을 뿐이고, 피고 CCC에게 잉여금 등 명목으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 따라서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매대금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상당액의 채무가 면제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는바,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xx-x 및 xx-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1,158/2,209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이 공매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중 5-,---,---원을 배분받았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 다음날인 2003. 4. 23.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이나 그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2019. 12. 20.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2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배분받은 매각수수료 1,0--,---원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대행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그 공매절차를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공사가 위 돈을 배분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