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상고인 |
a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변 론 종 결 |
. . . |
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상고인 |
a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변 론 종 결 |
. . . |
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