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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무변론 판결 요건과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519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질의 응답
1. 피고가 근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부재 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 인용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면 피고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판결 주문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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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무변론 판결 요건과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519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질의 응답
1. 피고가 근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부재 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 인용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면 피고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판결 주문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