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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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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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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611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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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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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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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7. 18. 선고 2011가단210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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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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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BB와 피고 사이에 2008. 10. 2. 체결 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첫 번 째 문단의 "(대법원 2008. 3. 3l.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라고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1.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나6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