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시 특정 채권자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2나611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일방적 변제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특정 채권자 변제 #공동담보 감소 #통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변제인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나-6112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행위가 통상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해할 의사가 있을 때만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통상의 변제도 무조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변제는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사이에 해할 의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나-61122 판결은 채무초과 시에도 정상적인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정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나-61122 판결은 사해행위의 성립에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해할 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611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7. 18. 선고 2011가단2105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BB와 피고 사이에 2008. 10. 2. 체결 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첫 번 째 문단의 "(대법원 2008. 3. 3l.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라고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1.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나6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