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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증여세 #비례원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으로 비례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4521, 헌재 2012헌바259 인용).
3. 조세포탈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로 조세포탈이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증여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헌법상 보호된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 실현 이익이 크다면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은 증여세 부과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조세정의 실현 등 공익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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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2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4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4.12.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내역표’의 ⁠‘처분청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명의수탁자(원고)’란 기재 각 원고

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각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공동 원고들 중에서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원고 CCC에게” 부분을 ⁠“원고 DCC에게”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16행의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 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따 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에 해

당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명

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고,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합리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 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