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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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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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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2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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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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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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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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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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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내역표’의 ‘처분청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명의수탁자(원고)’란 기재 각 원고
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각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공동 원고들 중에서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원고 CCC에게” 부분을 “원고 DCC에게”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16행의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 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따 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에 해
당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명
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고,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합리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 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