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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보험환급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단2559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증여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은 채무초과자 KKK가 보험 환급금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단을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시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단순 증여 사실 알고 있는 것만으론 시작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은 단순히 증여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 의사까지 알았을 때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은 선의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된 금전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받은 금전 전액과 증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에 따르면 반환시 민법상 이율(5%)의 지연손해금을 각 증여일로부터 지급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5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ㅇㅇ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5.

판 결 선 고

2024.12.6.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에 2020. 9. 24. 자 26,196,379원, 2021. 8. 5. 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KKK는 2014. 6. 20.부터 2020. 1. 4.까지 주식회사 TTTT건설의, 2018. 1. 5.부터 2018. 12. 13.까지 주식회사 HH건설의 각 과점 출자자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0. 1. 8.부터 2020. 3. 21. 사이에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위 각 회사에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법인세 등을 고지하고 2021년 KKK를 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HH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등에 따라 KKK에게 2020. 5. 31. 및 2020. 12. 31.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9년부터 2011년, 2016년부터 2017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부과하였다. KKK에게 부과된 총 과세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KKK는 2020. 9. 24. 주식회사 OOO손해보험(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OO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26,196,379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고, 2021 8. 5. OO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36,000,88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라. 위 각 증여 무렵 KKK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KKK에게 부과된 위 각 조세채무는 위 각 증여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와 같이 KKK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따라서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부분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소 제기 전 1년 이전에 KKK의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 외에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둥 참조). 피고는 위 각 증여 당시 선의 즉, KKK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KKK가 피고에게 2020. 9. 24. 26,196,379원의, 2021. 8. 5. 36,000,880원의 각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인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인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단255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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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보험환급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단2559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증여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은 채무초과자 KKK가 보험 환급금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단을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시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단순 증여 사실 알고 있는 것만으론 시작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은 단순히 증여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 의사까지 알았을 때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은 선의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된 금전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받은 금전 전액과 증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판결에 따르면 반환시 민법상 이율(5%)의 지연손해금을 각 증여일로부터 지급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5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ㅇㅇ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5.

판 결 선 고

2024.12.6.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에 2020. 9. 24. 자 26,196,379원, 2021. 8. 5. 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KKK는 2014. 6. 20.부터 2020. 1. 4.까지 주식회사 TTTT건설의, 2018. 1. 5.부터 2018. 12. 13.까지 주식회사 HH건설의 각 과점 출자자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0. 1. 8.부터 2020. 3. 21. 사이에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위 각 회사에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법인세 등을 고지하고 2021년 KKK를 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HH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등에 따라 KKK에게 2020. 5. 31. 및 2020. 12. 31.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9년부터 2011년, 2016년부터 2017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부과하였다. KKK에게 부과된 총 과세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KKK는 2020. 9. 24. 주식회사 OOO손해보험(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OO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26,196,379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고, 2021 8. 5. OO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36,000,88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라. 위 각 증여 무렵 KKK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KKK에게 부과된 위 각 조세채무는 위 각 증여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와 같이 KKK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따라서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부분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소 제기 전 1년 이전에 KKK의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 외에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둥 참조). 피고는 위 각 증여 당시 선의 즉, KKK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KKK가 피고에게 2020. 9. 24. 26,196,379원의, 2021. 8. 5. 36,000,880원의 각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인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인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단255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