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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귀속 판단 및 채권양도 효력 쟁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4900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주체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임이 명확할 경우, 허위 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실제 지급·약정이 일치하는지 실제 관계를 중시하여 채권 귀속공탁금 출급청구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공동임차인 #채권양도 #반환채권 귀속
질의 응답
1. 공동임차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에게 반환채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귀속됩니다. 계약상 명의와 다르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판결은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피고 정○○에게 반환채권이 귀속되며, 형식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승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의 반환채권은 양도·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판결은 실제 계약·지급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임차인 명의 계약서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은 공동임차인별로 구분해서 반환합의가 있을 때 반환채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특약 등으로 공동임차인별 반환 합의가 있다면 각 임차인별 반환채권이 분리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판결에서 임대인은 정○○, 곽○○ 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각자의 반환채권이 별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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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1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9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18. 2. 8.

판 결 선 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곽○○, 이○○ 사이에서는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곽○○,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곽○○은 임대인인 소외 김○○, 양○○(위 김○○, 양○○ 2인을 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 ○○ ○○ ○○○-○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원에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피고 곽○○의 임대인에 대한 위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피고 곽○○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주식회사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 정○○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15가단○○○○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압류를 해제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임대인이 한 공탁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피공탁자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곽○○, 이○○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정○○, 곽○○은 2012. 9. 7.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원, 월차임 ○○○원, 임대차기간 2012. 10. 9.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서 ⁠“보증금은 원래 ○○○원이지만 지금은 ○○○원으로 하고, 나머지 ○○○원은 잔금일(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며 월세는 ○○○원에서 ○○○원으로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다(을가 제3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같은 날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원(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원 포함)인바, 그 중 ○○○원은 정○○의 몫이고, ○○○원은 곽○○의 몫이며, 위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각각에게 지불하기로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을가 제4호증 확인서), 총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① ○○○원은 피고 정○○가, ② 나머지 ○○○원은 피고 곽○○이 각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피고 정○○에게 ○○○원을, 피고 곽○○에게 ○○○원을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정○○만 보증금 ○○○원을 지급함

      이에 따라 피고 정○○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원(① 2012. 9. 7. ○○○원 + ② 2012. 9. 18. ○○○원 + ③ 2012. 10. 5. ○○○원)을 지급하였고, 임

대인은 피고 정○○에게만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반면 피고 곽○○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 곽○○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 곽○○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유소 영업을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주유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0. 10. 원고로부터 ○○○을 대출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곽○○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곽○○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곽○○은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앞서 본 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다르게(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피고 곽○○, 정○○로서 공동임차인이고, 약정 임대차보증금 ○○○원 중 실제 지급된 ○○○원은 피고 정○○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임차인이 피고 곽○○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 곽○○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0. 12.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은 피고 곽○○의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4)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9. 임대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3가단○○○○호로 원고가 양수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가 제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5)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

       그 후 2016. 1. 임대인은 ○○지방법원 2016년금제○○○○호로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원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다(그 공탁사유는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 공탁한 것이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 곽○○으로부터 피고 곽○○의 임대인에 대한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던 ○○○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정○○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 곽○○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 곽○○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곽○○이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피고 정○○가 임대인에게 ⁠‘피고 곽○○이 원고로부터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곽○○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정○○는, 피고 곽○○이 자신의 몫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원을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원을 대출받는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피고 정○○의 주장도 일응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는 피고 정○○가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대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도 피고 정○○가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곽○○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원고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고 곽○○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때 진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임차인 피고 곽○○, 보증금 ○○○원’으로 된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을 뿐이지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는 받았던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3. 0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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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임차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에게 반환채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귀속됩니다. 계약상 명의와 다르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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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의 반환채권은 양도·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판결은 실제 계약·지급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임차인 명의 계약서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은 공동임차인별로 구분해서 반환합의가 있을 때 반환채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특약 등으로 공동임차인별 반환 합의가 있다면 각 임차인별 반환채권이 분리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판결에서 임대인은 정○○, 곽○○ 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각자의 반환채권이 별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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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1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9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18. 2. 8.

판 결 선 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곽○○, 이○○ 사이에서는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곽○○,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곽○○은 임대인인 소외 김○○, 양○○(위 김○○, 양○○ 2인을 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 ○○ ○○ ○○○-○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원에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피고 곽○○의 임대인에 대한 위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피고 곽○○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주식회사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 정○○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15가단○○○○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압류를 해제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임대인이 한 공탁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피공탁자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곽○○, 이○○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정○○, 곽○○은 2012. 9. 7.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원, 월차임 ○○○원, 임대차기간 2012. 10. 9.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서 ⁠“보증금은 원래 ○○○원이지만 지금은 ○○○원으로 하고, 나머지 ○○○원은 잔금일(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며 월세는 ○○○원에서 ○○○원으로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다(을가 제3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같은 날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원(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원 포함)인바, 그 중 ○○○원은 정○○의 몫이고, ○○○원은 곽○○의 몫이며, 위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각각에게 지불하기로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을가 제4호증 확인서), 총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① ○○○원은 피고 정○○가, ② 나머지 ○○○원은 피고 곽○○이 각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피고 정○○에게 ○○○원을, 피고 곽○○에게 ○○○원을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정○○만 보증금 ○○○원을 지급함

      이에 따라 피고 정○○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원(① 2012. 9. 7. ○○○원 + ② 2012. 9. 18. ○○○원 + ③ 2012. 10. 5. ○○○원)을 지급하였고, 임

대인은 피고 정○○에게만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반면 피고 곽○○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 곽○○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 곽○○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유소 영업을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주유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0. 10. 원고로부터 ○○○을 대출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곽○○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곽○○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곽○○은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앞서 본 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다르게(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피고 곽○○, 정○○로서 공동임차인이고, 약정 임대차보증금 ○○○원 중 실제 지급된 ○○○원은 피고 정○○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임차인이 피고 곽○○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 곽○○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0. 12.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은 피고 곽○○의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4)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9. 임대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3가단○○○○호로 원고가 양수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가 제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5)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

       그 후 2016. 1. 임대인은 ○○지방법원 2016년금제○○○○호로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원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다(그 공탁사유는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 공탁한 것이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 곽○○으로부터 피고 곽○○의 임대인에 대한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던 ○○○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정○○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 곽○○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 곽○○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곽○○이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피고 정○○가 임대인에게 ⁠‘피고 곽○○이 원고로부터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곽○○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정○○는, 피고 곽○○이 자신의 몫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원을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원을 대출받는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피고 정○○의 주장도 일응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는 피고 정○○가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대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도 피고 정○○가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곽○○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원고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고 곽○○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때 진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임차인 피고 곽○○, 보증금 ○○○원’으로 된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을 뿐이지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는 받았던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3. 0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