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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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62(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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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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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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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발행금액 초과지급액이 자본의 환급인지 이자비용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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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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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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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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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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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사 건 |
2024구합608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
원 고 |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3,199,533,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1) 원고는 2011. 6. 24. ㅇㅇㅇ-ㅇㅇㅇ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PEF’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ㅇㅇㅇㅇㅇ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② 배당률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최초 발행가격의 연 5%로 하며, ③ 원고는 발행일 이후 5주년이 경과한 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배당가능이익으로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이때 발행대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상환가액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그 전에 지급한 총 배당금은 여기에서 공제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펀드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 합계 0,000,000주를 1주당 00,000원(액면가는 1주당 5,000원), 합계 00,000,000,000원에 발행하였다.
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1)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상환 조건에 따라 2016. 6. 30.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펀드에 총 000,000,000,000원의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소각하였다.
2) 이때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 00,000,000,000원을 부채로, 위 상환대금 중 발행대금을 초과한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이자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과정에서는 이 사건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익거래에 따른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PEF 및 펀드가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고 상환가액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으로는 부채의 실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비용으로서 손익거래로 인한 손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호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식, 특히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총 배당금도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결국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므로(상법 제462조 제1항),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상환에 이용된 이 사건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 내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액이 손비로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실질이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이 정한 종류주식의 발행 방식을 따랐고,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를 거쳐 발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과 자본금액을 등기하였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나아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PEF 및 펀드는 주주로서 향후 원고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면서 주식소각 절차를 거쳤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소각을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로 기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사채 등 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성격은 ‘자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발행 및 소각과 관련된 거래의 본질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기업은 상장기업, 금융회사에 한정되고, 비상장기업은 이와 다른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액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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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62(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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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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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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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발행금액 초과지급액이 자본의 환급인지 이자비용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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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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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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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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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사 건 |
2024구합608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
원 고 |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3,199,533,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1) 원고는 2011. 6. 24. ㅇㅇㅇ-ㅇㅇㅇ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PEF’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ㅇㅇㅇㅇㅇ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② 배당률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최초 발행가격의 연 5%로 하며, ③ 원고는 발행일 이후 5주년이 경과한 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배당가능이익으로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이때 발행대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상환가액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그 전에 지급한 총 배당금은 여기에서 공제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펀드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 합계 0,000,000주를 1주당 00,000원(액면가는 1주당 5,000원), 합계 00,000,000,000원에 발행하였다.
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1)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상환 조건에 따라 2016. 6. 30.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펀드에 총 000,000,000,000원의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소각하였다.
2) 이때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 00,000,000,000원을 부채로, 위 상환대금 중 발행대금을 초과한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이자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과정에서는 이 사건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익거래에 따른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PEF 및 펀드가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고 상환가액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으로는 부채의 실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비용으로서 손익거래로 인한 손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호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식, 특히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총 배당금도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결국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므로(상법 제462조 제1항),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상환에 이용된 이 사건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 내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액이 손비로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실질이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이 정한 종류주식의 발행 방식을 따랐고,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를 거쳐 발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과 자본금액을 등기하였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나아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PEF 및 펀드는 주주로서 향후 원고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면서 주식소각 절차를 거쳤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소각을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로 기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사채 등 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성격은 ‘자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발행 및 소각과 관련된 거래의 본질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기업은 상장기업, 금융회사에 한정되고, 비상장기업은 이와 다른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액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