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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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6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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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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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DD Indonesia(이하 ‘DDD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DDD은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DDDD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 특허를 사용ㆍ수정ㆍ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DDD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해에는 미화 40만 달러)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 등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DDDD은 2002. 9.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지급하고 2003. 9. 23.경부터 신기술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료’라고 한다)를 국외특수관계인인 DDD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기술사용료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포기로 보아,2014. 12. 1.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를 적용하여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와 2011, 2012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계약시 원고가 DDDD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발현하는 경우에만 DDDD의 원고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DDDD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과 DDD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조건부 법 률행위, 상계의 요건, 묵시적 합의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손금으로 산입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DDDD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하여 2013. 1.경까지 발포제를 계속 생산하였고, 신기술 공정이 DDDD의 발포제 생산량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구기술 공정의 수 배에 이르렀다.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술사용료를 한 번도 회계장부에계상하지 않았고, 2002. 9. 2.경 DDDD으로부터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받은 이후 DDDD에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3) 2007년 이후에는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DDDD은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기술사용료는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로 구성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5) CCCCC은 2013. 8.경 원고로부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을 양수하기 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은 원천기술 개발 이후 많은 수율 향상과 원가절감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술완성도가 높고, 경쟁 기술에 비하여 6배 이상의 경제성을 가지며, 국내외에서 특허등록을 마쳐 권리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16. CCCCC에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1,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포기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 포기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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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6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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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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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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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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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DD Indonesia(이하 ‘DDD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DDD은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DDDD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 특허를 사용ㆍ수정ㆍ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DDD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해에는 미화 40만 달러)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 등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DDDD은 2002. 9.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지급하고 2003. 9. 23.경부터 신기술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료’라고 한다)를 국외특수관계인인 DDD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기술사용료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포기로 보아,2014. 12. 1.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를 적용하여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와 2011, 2012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계약시 원고가 DDDD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발현하는 경우에만 DDDD의 원고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DDDD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과 DDD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조건부 법 률행위, 상계의 요건, 묵시적 합의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손금으로 산입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DDDD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하여 2013. 1.경까지 발포제를 계속 생산하였고, 신기술 공정이 DDDD의 발포제 생산량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구기술 공정의 수 배에 이르렀다.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술사용료를 한 번도 회계장부에계상하지 않았고, 2002. 9. 2.경 DDDD으로부터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받은 이후 DDDD에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3) 2007년 이후에는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DDDD은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기술사용료는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로 구성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5) CCCCC은 2013. 8.경 원고로부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을 양수하기 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은 원천기술 개발 이후 많은 수율 향상과 원가절감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술완성도가 높고, 경쟁 기술에 비하여 6배 이상의 경제성을 가지며, 국내외에서 특허등록을 마쳐 권리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16. CCCCC에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1,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포기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 포기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