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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318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효력의 소급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세 #경정청구기간 #계약해제 #판결확정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후 계약해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계약의 해제나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넘겨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증여세 처분 자체가 취소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여도 증여세 과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언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내 접수되어야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에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관련 판결 확정 또는 계약 해제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통지 수령일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바꿔도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명의변경만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소급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시 효력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12.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유BB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DD세무서장이 2023. 1. 17. 선정자 오EE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8. 9. 15. 조AA와 사이에 주식회사 F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254,100주를 원고의 전 배우자인 선정자 유BB 명의로 127,050주, 원고의 누나인 선정자 오EE 명의로 127,050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씩 양수하고, 양수대금 2,5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AA의 254,100주가 선정자들 명의로 127,050주씩 명의개서 된 내용을 반영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G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1. 1. 28.부터 2021. 3. 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원고가 2018. 9. 15. 조AA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254,100주를 양수하면서 선정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4,255원으로 평가하여 명의수탁자인 선정자들에게 각각의 증여이익 3,081,597,750원(= 127,050주 × 24,255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2021. 7. 1. 선정자 유BB에게 증여세 1,543,218,67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21. 7. 1. 선정자 오EE에게 증여세 1,536,079,41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조AA는 2021.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호로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2. 2. 1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선정자 유BB에 대하여는 2022. 3. 25., 선정자 오EE에 대하여는 2022. 3. 4. 각 확정되었다.

바. 조AA는 2022. 4. 13. 명의신탁자인 원고나 명의수탁자인 선정자들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2022. 4. 15., 선정자 유BB은 2022. 4. 19., 선정자 오EE는 2022. 4. 15.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2. 6., 선정자 유BB은 2022. 11. 23., 선정자 오EE는 2022. 12. 6.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2022. 12. 27.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원고와 선정자 유BB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23. 1. 17.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종결된 사안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원인무효인지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선정자 오EE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아.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23. 4.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1, 2, 3, 제9호증의1, 2, 3,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1, 2, 3,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8. 9. 15. 선정자들로 하여금 조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까지 자신이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AA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다.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나) 조AA는 2022. 4. 13. 선정자들에게 양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22. 4. 14.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조AA의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선정자들은 처음부터 증여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선정자 유BB이 원고의 전 배우자이고, 선정자 오EE가 원고의 누나인 사실, 이 사건 판결이 선정자 유BB에 대하여는 2022. 3. 25., 선정자 오EE에 대하여는 2022. 3. 4. 각 확정된 사실, 조AA가 2022. 4. 13.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22. 4. 15., 선정자 유BB이 2022. 4. 19., 선정자 오EE가 2022. 4. 15.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22. 12. 6., 선정자 유BB이 2022. 11. 23., 선정자 오EE가 2022. 12.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원인은 선정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은 조AA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등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명의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개서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 참조). 원고는 선정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조AA와 사이에 선정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개서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인 조AA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선정자들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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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318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효력의 소급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세 #경정청구기간 #계약해제 #판결확정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후 계약해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계약의 해제나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넘겨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증여세 처분 자체가 취소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여도 증여세 과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언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내 접수되어야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에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관련 판결 확정 또는 계약 해제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통지 수령일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바꿔도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명의변경만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소급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시 효력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12.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유BB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DD세무서장이 2023. 1. 17. 선정자 오EE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8. 9. 15. 조AA와 사이에 주식회사 F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254,100주를 원고의 전 배우자인 선정자 유BB 명의로 127,050주, 원고의 누나인 선정자 오EE 명의로 127,050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씩 양수하고, 양수대금 2,5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AA의 254,100주가 선정자들 명의로 127,050주씩 명의개서 된 내용을 반영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G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1. 1. 28.부터 2021. 3. 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원고가 2018. 9. 15. 조AA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254,100주를 양수하면서 선정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4,255원으로 평가하여 명의수탁자인 선정자들에게 각각의 증여이익 3,081,597,750원(= 127,050주 × 24,255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2021. 7. 1. 선정자 유BB에게 증여세 1,543,218,67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21. 7. 1. 선정자 오EE에게 증여세 1,536,079,41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조AA는 2021.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호로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2. 2. 1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선정자 유BB에 대하여는 2022. 3. 25., 선정자 오EE에 대하여는 2022. 3. 4. 각 확정되었다.

바. 조AA는 2022. 4. 13. 명의신탁자인 원고나 명의수탁자인 선정자들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2022. 4. 15., 선정자 유BB은 2022. 4. 19., 선정자 오EE는 2022. 4. 15.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2. 6., 선정자 유BB은 2022. 11. 23., 선정자 오EE는 2022. 12. 6.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2022. 12. 27.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원고와 선정자 유BB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23. 1. 17.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종결된 사안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원인무효인지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선정자 오EE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아.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23. 4.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1, 2, 3, 제9호증의1, 2, 3,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1, 2, 3,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8. 9. 15. 선정자들로 하여금 조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까지 자신이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AA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다.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나) 조AA는 2022. 4. 13. 선정자들에게 양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22. 4. 14.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조AA의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선정자들은 처음부터 증여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선정자 유BB이 원고의 전 배우자이고, 선정자 오EE가 원고의 누나인 사실, 이 사건 판결이 선정자 유BB에 대하여는 2022. 3. 25., 선정자 오EE에 대하여는 2022. 3. 4. 각 확정된 사실, 조AA가 2022. 4. 13.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22. 4. 15., 선정자 유BB이 2022. 4. 19., 선정자 오EE가 2022. 4. 15.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22. 12. 6., 선정자 유BB이 2022. 11. 23., 선정자 오EE가 2022. 12.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원인은 선정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은 조AA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등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명의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개서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 참조). 원고는 선정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조AA와 사이에 선정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개서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인 조AA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선정자들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정한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