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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이전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고양지원 2023가단94666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 약정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합니다. 기간 경과 후 가등기·이전등기 효력도 소멸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기상 권리자는 말소등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가등기 효력도 소멸하며,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피고의 예약완결권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모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멸된 가등기·이전등기는 말소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말소등기와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4. 채권자대위로 제척기간 지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주장 가능한 사유라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에 관하여,

가. 피고 BB은 망 CC(000000-0000000)의 상속인들에게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00시 00구), DD 주식회사, FF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11,655,691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은 망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198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압류등기를, 피고 DD카드는 2018년에 가압류등기를, 피고 FF은 2011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망인과 피고 BB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B의 예약완결권은 1988. 5. 29.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DD카드 주식회사, FF은 이러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카드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카드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원고 주장의 사유는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6.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9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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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이전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고양지원 2023가단94666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 약정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합니다. 기간 경과 후 가등기·이전등기 효력도 소멸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기상 권리자는 말소등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가등기 효력도 소멸하며,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피고의 예약완결권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모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멸된 가등기·이전등기는 말소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말소등기와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4. 채권자대위로 제척기간 지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주장 가능한 사유라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4666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에 관하여,

가. 피고 BB은 망 CC(000000-0000000)의 상속인들에게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00시 00구), DD 주식회사, FF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11,655,691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은 망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198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압류등기를, 피고 DD카드는 2018년에 가압류등기를, 피고 FF은 2011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망인과 피고 BB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B의 예약완결권은 1988. 5. 29.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DD카드 주식회사, FF은 이러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카드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카드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원고 주장의 사유는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6.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9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