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4. 5. 29. |
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에 관하여,
가. 피고 BB은 망 CC(000000-0000000)의 상속인들에게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00시 00구), DD 주식회사, FF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11,655,691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은 망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198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압류등기를, 피고 DD카드는 2018년에 가압류등기를, 피고 FF은 2011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망인과 피고 BB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B의 예약완결권은 1988. 5. 29.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DD카드 주식회사, FF은 이러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카드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카드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원고 주장의 사유는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4. 5. 29. |
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에 관하여,
가. 피고 BB은 망 CC(000000-0000000)의 상속인들에게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00시 00구), DD 주식회사, FF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11,655,691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은 망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198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압류등기를, 피고 DD카드는 2018년에 가압류등기를, 피고 FF은 2011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망인과 피고 BB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B의 예약완결권은 1988. 5. 29.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DD카드 주식회사, FF은 이러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카드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카드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원고 주장의 사유는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